서울행정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610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93. 3. 1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6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노인의료복지시설인 △△타운(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60. 7. 20.생으로, 2018. 3. 15. 근로자에 입사하여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
다. 나. 근로자는 2020. 6. 19. 참가인에게 ‘2020. 7. 31. 참가인의 정년(만 60세)이 도래함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계약종료통지서를 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0. 9. 15.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
판정 상세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원고 사회복지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외 1인) 변론종결 2022. 5. 1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2.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78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1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6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1 ] , 노인의료복지시설인 △△타운(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60. 7. 20.생으로, 2018. 3. 15.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2020. 6. 19. 참가인에게 ‘2020. 7. 31. 참가인의 정년(만 60세)이 도래함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계약종료통지서를 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0. 9. 15.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11. “참가인에게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부산2020부해469). 라. 참가인은 2020. 12. 10.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26. “참가인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중앙2020부해178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참가인은 정년의 도래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다. 설령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하여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다. 2) 참가인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입소자 낙상 사고로 시말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과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
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 참가인은 2018. 3. 15.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8. 3. 15.부터 2018. 12. 31.까지로,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입소자 케어 및 요양업무’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다. 이후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2019. 1. 1. 계약기간의 종기를 ‘참가인의 정년 시’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2020. 1. 1. 계약기간의 종기를 ‘2020. 7.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이하 ‘2020. 1. 1.자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는데, 2020. 1. 1.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은 당연 종료된
다. 단, 본 계약의 만료 전까지 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
다. 2) 참가인에 대한 징계 처분 가) 원고는 2020. 1. 17.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직통지서를 전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직 처분’이라 한다), 실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위 정직통지서의 기재와 달리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