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17. 선고 2024구단56873 판결 징계조치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년 I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교육여행 중 D, E과 함께 F 등 여학생들의 외모 및 성격 평가, 성 관련 발언 및 성적 비하 발언을
함.
- F 등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회사는 2024. 2. 16. 이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
함.
- 회사는 2024. 2. 20. 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나,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봄.
- 근로자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 가해행위 내용이 기재된 참석안내통지서를 받았고,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함. 처분서에도 근거 법령과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근로자가 처분 내용을 인지하고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
함.
-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성립
함.
- 근로자가 D, E과 함께 F 등을 상대로 외모 평가를 포함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주장은 D가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었다는 것이나, D가 근로자를 비방할 동기가 없고, D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근로자가 D에게 진술 내용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학교폭력 신고 이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D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명백하며, F 등이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특히 수개 조치의 병과 시 조치 남발을 막고 선도·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년 I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교육여행 중 D, E과 함께 F 등 여학생들의 외모 및 성격 평가, 성 관련 발언 및 성적 비하 발언을
함.
- F 등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24. 2. 16. 이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
함.
- 피고는 2024. 2. 20. 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3일,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나,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봄.
- 원고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 가해행위 내용이 기재된 참석안내통지서를 받았고,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함. 처분서에도 근거 법령과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처분 내용을 인지하고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열거된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
함.
-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성립
함.
- 원고가 D, E과 함께 F 등을 상대로 외모 평가를 포함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의 주장은 D가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었다는 것이나, D가 원고를 비방할 동기가 없고, D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원고가 D에게 진술 내용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함.
- 원고가 학교폭력 신고 이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D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명백하며, F 등이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