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8구합104589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E 과정 주임교수를 겸임
함.
- 2017. 4. 11. 피해학생이 원고로부터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
함.
- 참가인은 교원진상조사위원회 및 성폭력 조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
함.
- 2017. 6. 28.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신체 접촉, 공개 훈계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7. 7. 13.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1차 징계처분)
함.
- 근로자는 1차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징계사유 불명확을 이유로 1차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참가인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2018. 1. 25. 다시 해임을 의결하고, 2018. 2. 1. 근로자에게 통보(해당 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8. 4. 11.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진상조사 과정의 객관성 결여 및 허위 자료 사용, 형식적인 절차 진행 등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 심리 시 진상을 조사하고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구체적인 절차는 징계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행하면 족
함.
- 판단: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교원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치고, 피해학생 및 다른 학생들을 조사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
음. 근로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주었으며, 1차 징계처분 취소 후 징계사유를 자세히 특정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상조사 당시 상담사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교수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E 과정 주임교수를 겸임
함.
- 2017. 4. 11. 피해학생이 원고로부터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
함.
- 참가인은 교원진상조사위원회 및 성폭력 조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
함.
- 2017. 6. 28.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성희롱 발언, 신체 접촉, 공개 훈계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7. 7. 13. 원고에게 해임 통지(1차 징계처분)
함.
- 원고는 1차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징계사유 불명확을 이유로 1차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참가인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2018. 1. 25. 다시 해임을 의결하고, 2018. 2. 1. 원고에게 통보(이 사건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1.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진상조사 과정의 객관성 결여 및 허위 자료 사용, 형식적인 절차 진행 등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 심리 시 진상을 조사하고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구체적인 절차는 징계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행하면 족
함.
- 판단: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교원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치고, 피해학생 및 다른 학생들을 조사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
음. 원고에게도 소명 기회를 주었으며, 1차 징계처분 취소 후 징계사유를 자세히 특정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상조사 당시 상담사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