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07
제주지방법원2015가단18953
제주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5가단18953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연봉제 계약직의 수당 청구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연봉제 계약직의 수당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의 미지급 수당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8. 24.부터 피고 병원의 약제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회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2015. 8. 3.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피고 병원 마약류 관리와 관련한 마찰로 인해 부당하게 갱신 거절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연봉제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보수규정에 따른 미지급 수당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원고와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퇴직은 피고 인사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
음.
-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2항은 계약제 운영 시 1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져 있
음.
-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3항은 '계약 채용 직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원장이 판단될 때'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2015. 6.경 피고 총무과 직원과 다툼이 있었고, 2015. 7.경 약품 분출과 관련한 문제도 있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미지급 수당 청구 인정 여부
- 회사의 연봉제 시행규정상 "연봉"은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의미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
함.
- 회사는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두 가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형태의 계약은 연봉 속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추가 지급을 구하는 수당들도 모두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였으나, 부가급여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사람들과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연봉제 계약직의 수당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원고의 미지급 수당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24.부터 피고 병원의 약제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2015. 8. 3.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지
함.
- 원고는 피고 병원 마약류 관리와 관련한 마찰로 인해 부당하게 갱신 거절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연봉제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보수규정에 따른 미지급 수당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서에 퇴직은 피고 인사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
음.
-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2항은 계약제 운영 시 1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져 있
음.
-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3항은 '계약 채용 직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원장이 판단될 때'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2015. 6.경 피고 총무과 직원과 다툼이 있었고, 2015. 7.경 약품 분출과 관련한 문제도 있었
음.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미지급 수당 청구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