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2
서울고등법원2019누41203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누412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용역계약 관계에서 근로계약 전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용역계약 관계에서 근로계약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와 D 홈페이지 개편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D 홈페이지 개편 업무 종료 후 0기관 E 아카데미 홈페이지 및 학사 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와 P기관 Q 및 R 중심 온라인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계약이 계속적 근로제공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2017. 10. 15.경 참가인 회사와 구두로 재계약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해당 계약 체결 당시 D 홈페이지 구축 업무를 2개월에 한정하여 계약하기로 계획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개발비로 구분되어 매월 6,500,000원이 지급
됨.
- 근로자는 D 홈페이지 개편 업무를 마칠 무렵인 2017. 10. 13.경부터 재택근무 방식으로 참가인 회사의 E 아카데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
함.
- 참가인 회사 F 팀장은 2017. 10. 13. 근로자가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A. I 계약연장 건으로 회사방문'이라는 메시지를 보
냄.
- 참가인 회사 S 이사는 2018. 1. 5.경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P기관 관련 업무를 같이할 것을 권유
함.
- 원고와 함께 D 홈페이지 개편 업무를 담당했던 I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금액, 업무수행 방식, 대우 등이 원고와 유사하며,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
음.
- I는 이 사건 용역계약 업무를 마친 후 다른 업무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와 계약기간을 특정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0. 1. '프리랜서 계약 종료 합의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여부를 판단
함. 특히, 특정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과 계속적 근로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구별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계약은 D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특정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구분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가 이 사건 용역계약 외 별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별도 보수를 지급하였
음.
- F 팀장의 '계약연장' 메시지는 E 아카데미 업무 위탁을 위한 기간 연장으로 보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
움.
- I의 경우도 이 사건 용역계약 종료 후 별도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용역계약 관계에서 근로계약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D 홈페이지 개편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D 홈페이지 개편 업무 종료 후 0기관 E 아카데미 홈페이지 및 학사 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와 P기관 Q 및 R 중심 온라인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계속적 근로제공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2017. 10. 15.경 참가인 회사와 구두로 재계약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D 홈페이지 구축 업무를 2개월에 한정하여 계약하기로 계획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원고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개발비로 구분되어 매월 6,500,000원이 지급
됨.
- 원고는 D 홈페이지 개편 업무를 마칠 무렵인 2017. 10. 13.경부터 재택근무 방식으로 참가인 회사의 E 아카데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
함.
- 참가인 회사 F 팀장은 2017. 10. 13. 원고가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A. I 계약연장 건으로 회사방문'이라는 메시지를 보
냄.
- 참가인 회사 S 이사는 2018. 1. 5.경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P기관 관련 업무를 같이할 것을 권유
함.
- 원고와 함께 D 홈페이지 개편 업무를 담당했던 I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금액, 업무수행 방식, 대우 등이 원고와 유사하며,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
음.
- I는 이 사건 용역계약 업무를 마친 후 다른 업무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와 계약기간을 특정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0. 1. '프리랜서 계약 종료 합의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여부를 판단
함. 특히, 특정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과 계속적 근로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구별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계약은 D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특정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구분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