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29
서울고등법원2014나52348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52348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및임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고객 사적 금전대차 행위의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고객 사적 금전대차 행위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은행에 28년 7개월간 근무한 직원
임.
- 근로자는 피고 명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객과 사적인 금전대차 관계를 맺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징계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있었으나, 매달 자신의 돈으로 결제대금을 납입하여 회사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
음.
- 원고 소속 지점장이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용인
함.
-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관계에서 실제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금품수수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 없
음.
- 회사가 종전 사적 대차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한 사례들은 해당 징계면직사유보다 중한 경우가 대부분
임.
- 근로자는 28년 7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1회, 치하 5회의 포상을 받
음.
- 원고 소속 지점장은 비자금 조성 및 법인카드 지출 내역 증빙 불이행 비위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만을 받았는바,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
남.
-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징계면직사유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징계면직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는 피고 은행에 입사한 이래 해당 징계면직처분을 받을 때까지 28년 7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 근로자는 표창 1회, 치하 5회의 포상을 받
판정 상세
징계면직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및 고객 사적 금전대차 행위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에 28년 7개월간 근무한 직원
임.
- 원고는 피고 명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객과 사적인 금전대차 관계를 맺
음.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있었으나, 매달 자신의 돈으로 결제대금을 납입하여 피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
음.
- 원고 소속 지점장이 원고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용인
함.
-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 관계에서 실제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금품수수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 없
음.
- 피고가 종전 사적 대차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한 사례들은 이 사건 징계면직사유보다 중한 경우가 대부분
임.
- 원고는 28년 7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오히려 표창 1회, 치하 5회의 포상을 받
음.
- 원고 소속 지점장은 비자금 조성 및 법인카드 지출 내역 증빙 불이행 비위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만을 받았는바,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
남.
-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면직사유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