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 2. 5. 선고 2011나8911 판결 손해배상(기)등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부당대출 및 신용대출 한도 초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신원보증보험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부당대출 및 신용대출 한도 초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신원보증보험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N신협 임직원 G, H는 부당대출 및 신용대출 한도 초과 행위로 인해 N신협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G는 2억 원, H는 1억 5,0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G와 연대하여 3,000만 원, F와 연대하여 1억 원, I과 연대하여 1억 2,0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N신용협동조합(이하 'N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
- 피고 G, H는 N신협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N신협과 C, F, I, 피고 G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원보증인
임.
- N신협은 자금난으로 인해 2008. 12. 15. 근로자에게 흡수합병되고 해산되었
음.
- 근로자는 피고 G, H가 1인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신용한도 초과, 무담보 대출, 담보대출 시 부당취급 등으로 신용협동조합법 및 정관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근로자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신원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판단 기준
- 법리: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 정관에 임직원의 손해배상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주의의무의 정도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
됨. 그러나 임원이 아닌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정관에 중과실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실무책임자로서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고, 민법의 고용 또는 위임계약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
함.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N신협의 상무 또는 차장, 과장인 피고 G, H는 임원의 책임과 달리 손해배상책임에 필요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
함.
- 피고 G의 면책 주장(신용협동조합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지침)은, 해당 지침의 면책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18117 판결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2789 판결
-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N신협 정관 제55조 제2항: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이사장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담보대출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대출 관련 규정(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담보물 취득 시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지조사 및 담보물조사서 작성을 통해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외부 감정평가를 받아야
판정 상세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부당대출 및 신용대출 한도 초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신원보증보험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N신협 임직원 G, H는 부당대출 및 신용대출 한도 초과 행위로 인해 N신협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G는 2억 원, H는 1억 5,0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G와 연대하여 3,000만 원, F와 연대하여 1억 원, I과 연대하여 1억 2,0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N신용협동조합(이하 'N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
- 피고 G, H는 N신협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
음.
-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N신협과 C, F, I, 피고 G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원보증인
임.
- N신협은 자금난으로 인해 2008. 12. 15. 원고에게 흡수합병되고 해산되었
음.
- 원고는 피고 G, H가 1인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신용한도 초과, 무담보 대출, 담보대출 시 부당취급 등으로 신용협동조합법 및 정관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신원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판단 기준
- 법리: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 정관에 임직원의 손해배상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주의의무의 정도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
됨. 그러나 임원이 아닌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정관에 중과실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실무책임자로서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고, 민법의 고용 또는 위임계약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
함.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N신협의 상무 또는 차장, 과장인 피고 G, H는 임원의 책임과 달리 손해배상책임에 필요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
함.
- 피고 G의 면책 주장(신용협동조합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지침)은, 해당 지침의 면책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