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14. 선고 2019구합8804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성추행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 유지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성추행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 유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21. 일반계약직(4호)으로 임용되어 2016. 6. 27.부터 2019. 2. 13.까지 질병관리본부 B부서 C담당관(부서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2. 14. 근로자에 대한 각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5. 9.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의결을
함.
- 회사는 2019. 5. 31. 해당 징계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에 처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9.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비합리성 여부, 진술 동기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피해자 E에 대한 추행):
-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피해자 E의 등을 만진 행위는 음식점에서 등을 만진 행위와 중복되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을 뿐, 음식점에서의 추행 행위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
됨.
- 피해자 E의 진술은 시간, 장소, 행위의 태양과 경위 등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도 없어 신빙성이 인정
됨.
- 근로자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성추행 행위임이 명백하며, 피해자 E 또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따라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이 사건 제8, 9 징계사유(피해자 I에 대한 추행):
- 피해자 I의 진술(악수하며 손을 만지고, 포옹하고, 정수리에 뽀뽀함)은 인정
됨.
- 그러나 충청북도지방경찰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목격 직원들도 피해자 I로부터 성추행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I의 확인서 기재만으로 근로자가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제8, 9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
음. 징계양정의 부적정 여부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성추행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 유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1. 일반계약직(4호)으로 임용되어 2016. 6. 27.부터 2019. 2. 13.까지 질병관리본부 B부서 C담당관(부서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2. 14.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 5. 9.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19. 5. 31. 이 사건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8. 29.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비합리성 여부, 진술 동기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피해자 E에 대한 추행):
- 원고가 노래방에서 피해자 E의 등을 만진 행위는 음식점에서 등을 만진 행위와 중복되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을 뿐, 음식점에서의 추행 행위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
됨.
- 피해자 E의 진술은 시간, 장소, 행위의 태양과 경위 등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도 없어 신빙성이 인정
됨.
- 원고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성추행 행위임이 명백하며, 피해자 E 또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따라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이 사건 제8, 9 징계사유(피해자 I에 대한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