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590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6구합855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은 주택관리사 자격자
임.
- 근로자는 2015. 11. 27. 보조참가인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며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채용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또는 채용기간 만료 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
함.
- 근로자는 2016. 2. 15. 보조참가인에게 본 채용계약 거부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를 발송하여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
함.
- 이 사건 통지의 주요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이 사건 제1거부사유: 열량계 검침 오류 문제에 대한 원고 대표자의 직접 보고 지시를 거부하고, 관리사무소 업무 관리·감독 능력 부족을 자인
함.
- 이 사건 제2거부사유: 지하주차장 하수관 누수 보수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개찰을 지연
함.
- 이 사건 제3거부사유: 조직 적응력 부족, 직원들의 불만, 본인의 잘못을 직원에게 전가, 관리규약 위반 서식 사용
등.
- 이 사건 제4거부사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홈페이지 제작, 경로당 지원 파악)을 제때 처리하지 않
음.
- 이 사건 제5거부사유: 2015. 11. 30.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
음.
- 이 사건 제6거부사유: 원고 대표자의 결재 없이 직인을 임의로 찍어 회의 공고문을 게시
함.
- 이 사건 제7거부사유: '횡주관 세정 및 하수관 준설공사 업체 선정 건' 관련 문서 내용을 임의로 변개
함.
-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보조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이며, 근로자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
됨.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거부사유(열량계 검침 오류 직접 보고 지시 불이행): 원고 대표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은 태도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본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고려할 만한 사유로 인정
판정 상세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은 주택관리사 자격자
임.
- 원고는 2015. 11. 27. 보조참가인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하며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채용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또는 채용기간 만료 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
함.
- 원고는 2016. 2. 15. 보조참가인에게 본 채용계약 거부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를 발송하여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함.
- 이 사건 통지의 주요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이 사건 제1거부사유: 열량계 검침 오류 문제에 대한 원고 대표자의 직접 보고 지시를 거부하고, 관리사무소 업무 관리·감독 능력 부족을 자인
함.
- 이 사건 제2거부사유: 지하주차장 하수관 누수 보수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개찰을 지연
함.
- 이 사건 제3거부사유: 조직 적응력 부족, 직원들의 불만, 본인의 잘못을 직원에게 전가, 관리규약 위반 서식 사용
등.
- 이 사건 제4거부사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홈페이지 제작, 경로당 지원 파악)을 제때 처리하지 않
음.
- 이 사건 제5거부사유: 2015. 11. 30.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
음.
- 이 사건 제6거부사유: 원고 대표자의 결재 없이 직인을 임의로 찍어 회의 공고문을 게시
함.
- 이 사건 제7거부사유: '횡주관 세정 및 하수관 준설공사 업체 선정 건' 관련 문서 내용을 임의로 변개
함.
-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