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30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0466
창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8구합50466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계약학과 운영 관련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계약학과 운영 관련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대학교수의 계약학과 운영 관련 비위행위(강의료 초과 지급, 신입생 모집 부적정, 업무상 횡령)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법무학과 및 부동산법무학과장으로 근무하며 계약학과 운영 실무를 담당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11. 근로자를 파면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징계사유 2, 3, 4와 관련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횡령 유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징계사유 1 (강의료 초과 지급):
- 법리: 근로자가 실제 강의시수보다 더 많은 시수를 입력하도록 하여 강의료가 초과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부동산법무학과 2016년 3월분 강의료와 관련하여 각 과목 담당 교수에게 실제 이루어진 강의시수보다 더 많은 시수를 입력하도록 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강의료보다 더 많은 강의료가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 징계사유 2 (신입생 모집 부적정):
- 법리: 근로자가 산학협력단과 협의 없이 부동산법무학과 신입생 지원자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입학자격이 없는 지원자들을 합격시켜 B대학교 총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산학협력단 연구산학협력진흥위원회가 의결한 내용과 달리 부동산법무학과 신입생 지원자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입학자격이 없는 15명을 합격시켜 B대학교 총장의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 징계사유 3 (허위 결과보고서 작성):
- 법리: 근로자가 D협회 E지부의 산업체 부담금 50%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비록 서면에 의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D협회 E지부가 계약학과 필요경비의 50%를 부담하는 데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보고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징계사유 4 (업무상 횡령):
- 법리: 최고관리자 파산법 과정이 B대학교에서 개설·운영한 과정인지 여부 및 근로자가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횡령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최고관리자 파산법 과정은 B대학교에서 개설하여 운영한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가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대학 회계에 세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설령 B대학교 과정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법무학과장으로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 돈을 관리하면서 횡령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계약학과 운영 관련 비위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대학교수의 계약학과 운영 관련 비위행위(강의료 초과 지급, 신입생 모집 부적정, 업무상 횡령)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법무학과 및 부동산법무학과장으로 근무하며 계약학과 운영 실무를 담당
함.
-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11.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징계사유 2, 3, 4와 관련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횡령 유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징계사유 1 (강의료 초과 지급):
- 법리: 원고가 실제 강의시수보다 더 많은 시수를 입력하도록 하여 강의료가 초과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부동산법무학과 2016년 3월분 강의료와 관련하여 각 과목 담당 교수에게 실제 이루어진 강의시수보다 더 많은 시수를 입력하도록 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강의료보다 더 많은 강의료가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
됨.
- 징계사유 2 (신입생 모집 부적정):
- 법리: 원고가 산학협력단과 협의 없이 부동산법무학과 신입생 지원자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입학자격이 없는 지원자들을 합격시켜 B대학교 총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산학협력단 연구산학협력진흥위원회가 의결한 내용과 달리 부동산법무학과 신입생 지원자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입학자격이 없는 15명을 합격시켜 B대학교 총장의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 징계사유 3 (허위 결과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