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노37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6노372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횡령/배임
핵심 쟁점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축산물 수입 판매업을 영위
함.
- 근로자 D은 2014. 10. 6.부터 2015. 10. 22.까지 C의 축산유통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에게 임금 10,692,990원 및 퇴직금 3,950,250원 합계 14,643,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D은 C 입사 후 2014. 11. 5.경부터 2015. 9. 3.경까지 총 92회에 걸쳐 수입육을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C에 합계 532,151,20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K 등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
- 피고인은 2015. 5.경 경리 및 회계 담당 직원을 채용하여 D의 사업 보고가 원활하지 않음을 파악하고, 2015. 7. 3.경 우리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
함.
- C은 회계감사 결과 D의 배임 행위를 파악하고 2015. 10. 22.경 D을 해고하고, 2015. 11. 10.경 D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
함.
- D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 D이 수입육 매입·판매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적으로 저가매매를 통한 배임행위를 하고 회사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D이 C에 정상적인 노무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D의 배임행위를 파악한 2015. 8.경부터 D에 대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의 고의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지급 거절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
판정 상세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축산물 수입 판매업을 영위
함.
- 근로자 D은 2014. 10. 6.부터 2015. 10. 22.까지 C의 축산유통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에게 임금 10,692,990원 및 퇴직금 3,950,250원 합계 14,643,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D은 C 입사 후 2014. 11. 5.경부터 2015. 9. 3.경까지 총 92회에 걸쳐 수입육을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C에 합계 532,151,20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K 등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
- 피고인은 2015. 5.경 경리 및 회계 담당 직원을 채용하여 D의 사업 보고가 원활하지 않음을 파악하고, 2015. 7. 3.경 우리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
함.
- C은 회계감사 결과 D의 배임 행위를 파악하고 2015. 10. 22.경 D을 해고하고, 2015. 11. 10.경 D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
함.
- D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 D이 수입육 매입·판매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적으로 저가매매를 통한 배임행위를 하고 회사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D이 C에 정상적인 노무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D의 배임행위를 파악한 2015. 8.경부터 D에 대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