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20누398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수습근로자 여부 및 징계사유,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수습근로자 여부 및 징계사유,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는 무효이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2. 8. 참가인에게 '총무부 대기(근태 불량)' 인사명령을
함.
- 근로자는 2018. 2. 12. 참가인에게 징계사유 발생을 이유로 2018. 2. 20.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근로자는 2018. 2.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18.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1.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징계해고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2018. 8.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림(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 적용 시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명시해야
함.
- 근로자가 참가인을 채용할 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명시하거나 참가인이 이를 용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근로자는 참가인을 채용한 지 약 21일 후에 작성된 내부문건에만 '정규직, 경력직(수습 3개월 적용)'으로 기재하였고, 참가인에게 명시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수습사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문구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월 급여의 100%를 지급
함.
- 참가인은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근태 불량): 참가인은 60일 근무 중 38일 지각하였고, 출근시간 준수 및 중식시간 준수 지시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아니
함.
- 제1징계사유는 원고 취업규칙 제81조 제4호('평소 결근,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업무에 열의가 없다고 인정된 자') 및 제82조 제10호('출, 결근이 평소에 일정치 않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반기 내 3회 이상 주의, 경고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인정
됨.
- 제3징계사유(허위 복명서류 제출): 참가인이 '경의중앙선 급정차'로 지각하였다는 보고가 허위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운행지연 시간이나 사유를 꾸며내어 보고한 것도 아
님.
- 제3징계사유는 원고 취업규칙 제82조 제12호('각종 신고나 복명 제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아니
함.
- 제2징계사유(업무지시 불이행): 참가인은 'E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확보를 위한 미비서류 징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H 현장 분양대금 전산정리업무' 및 '0 계약자 부담·본사 부담 보고'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수습근로자 여부 및 징계사유,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8. 참가인에게 '총무부 대기(근태 불량)'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2018. 2. 12. 참가인에게 징계사유 발생을 이유로 2018. 2. 20.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원고는 2018. 2.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8.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1.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징계해고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8. 8.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림(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 적용 시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명시해야
함.
-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할 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명시하거나 참가인이 이를 용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원고는 참가인을 채용한 지 약 21일 후에 작성된 내부문건에만 '정규직, 경력직(수습 3개월 적용)'으로 기재하였고, 참가인에게 명시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
음.
-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수습사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문구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월 급여의 100%를 지급
함.
- 참가인은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근태 불량): 참가인은 60일 근무 중 38일 지각하였고, 출근시간 준수 및 중식시간 준수 지시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아니
함.
- 제1징계사유는 원고 취업규칙 제81조 제4호('평소 결근,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업무에 열의가 없다고 인정된 자') 및 제82조 제10호('출, 결근이 평소에 일정치 않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반기 내 3회 이상 주의, 경고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