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7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812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868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D대학교의 학원 영업 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판정 요지
D대학교의 학원 영업 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D대학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8. 9. 1.부터 D대학교 대학원 원격교육개발원에서 근무한 사람
임.
- 참가인은 2018. 11. 2. D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과 정규직 직원임용계약을 체결
함.
- 교육부장관은 2022. 2. 9.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11.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학원의 학습과정 등의 경영권 일체를 통합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2022. 12. 5. 이 사건 학원과 통합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설 시설인 신학교육원으로 통합하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2022. 12. 7. 신학교육원에서 근무할 계약직 직원에 대한 채용모집을 공고
함.
- 참가인은 2022. 12. 13.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2022. 12. 15. 불합격 통보를 받
음.
- 이 사건 학원은 2022. 12. 14. 참가인에게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2022. 12. 16. 이를 수령
함.
-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2022. 12. 29. 이 사건 학원의 폐원신고를 수리
함.
- 이 사건 학원은 참가인에게 2022. 12.분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2022. 12. 30.자로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22. 12. 29.까지 근무하였고, 근로자는 2023. 1. 2. 참가인의 출근을 통제
함.
- 참가인은 2023. 3. 27.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일이 2022. 12. 29.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25.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 쟁점: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2항).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일이 됨(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 제1호). 해고의 존부와 시기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D대학교의 학원 영업 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D대학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8. 9. 1.부터 D대학교 대학원 원격교육개발원에서 근무한 사람
임.
- 참가인은 2018. 11. 2. D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과 정규직 직원임용계약을 체결
함.
- 교육부장관은 2022. 2. 9.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11.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학원의 학습과정 등의 경영권 일체를 통합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2022. 12. 5. 이 사건 학원과 통합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설 시설인 신학교육원으로 통합하기로 약정
함.
- 원고는 2022. 12. 7. 신학교육원에서 근무할 계약직 직원에 대한 채용모집을 공고
함.
- 참가인은 2022. 12. 13.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2022. 12. 15. 불합격 통보를 받
음.
- 이 사건 학원은 2022. 12. 14. 참가인에게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2022. 12. 16. 이를 수령
함.
-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2022. 12. 29. 이 사건 학원의 폐원신고를 수리
함.
- 이 사건 학원은 참가인에게 2022. 12.분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2022. 12. 30.자로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함.
- 참가인은 2022. 12. 29.까지 근무하였고, 원고는 2023. 1. 2. 참가인의 출근을 통제
함.
- 참가인은 2023. 3. 27.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일이 2022. 12. 29.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며,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