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가단54089 판결 임금등청구
핵심 쟁점
부당 해고 기간 임금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해고 기간 임금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 기간 임금 50,70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재직 중 2013. 8. 14. 해고
됨.
- 근로자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1.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어 2015. 6.경 복직
함.
- 회사는 원고 해임 과정에서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이사회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간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 기간 임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때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 판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된 날인 2013. 8. 14.부터 임금을 받게 된 시기의 전날인 2014. 8. 31.까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2013. 8. 14.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금: 기본연봉, 가족수당, 급량비, 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추석상여금, 직책수당(월 200,000원)을 포함하여 18,130,000원을 지급해야
함. 초과강의수당은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당연히 일정 시간 초과강의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포함하지 않
음.
-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의 임금: 월 3,857,710원 및 설 상여금 1,717,320원을 포함하여 32,579,000원을 지급해야
함.
- 총 임금: 50,7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8. 27.부터 2016. 4.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
- 판단: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수업 중 수업과 무관한 잡담으로 학생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성적 언동 부분이 인정되었고 일부 학생들이 수업과 무관한 발언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
- 판단: 근로자의 징계 사실이 담긴 이사회 회의록을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나, 회사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게시하였고, 게시 기간도 법령에서 정한 3개월만 게시하였으며, 회의록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
음. 또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었고, 익명 처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다른 학교 역시 익명 처리 없이 게시하는 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 결정 등을 종합할 때 회사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
판정 상세
부당 해고 기간 임금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해고 기간 임금 50,70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재직 중 2013. 8. 14. 해고
됨.
- 원고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1.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어 2015. 6.경 복직
함.
- 피고는 원고 해임 과정에서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이사회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간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해고 기간 임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때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 판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된 날인 2013. 8. 14.부터 임금을 받게 된 시기의 전날인 2014. 8. 31.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2013. 8. 14.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금: 기본연봉, 가족수당, 급량비, 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추석상여금, 직책수당(월 200,000원)을 포함하여 18,130,000원을 지급해야
함. 초과강의수당은 원고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당연히 일정 시간 초과강의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포함하지 않
음.
-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의 임금: 월 3,857,710원 및 설 상여금 1,717,320원을 포함하여 32,579,000원을 지급해야
함.
- 총 임금: 50,7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8. 27.부터 2016. 4.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