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합5710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주시에서 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 등은 회사에 고용된 운전자들로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업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 소속
임.
- 이 사건 노조는 회사를 포함한 전북지역 버스회사들과 2011년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12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섭 결렬을 선언
함.
- 이 사건 노조는 2012. 2.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이 종료
됨.
- 이 사건 노조는 2012. 3. 4.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2012. 3. 12. 쟁의행위 개시를 알
림.
- 이 사건 노조는 2012. 3. 13.부터 3. 19.까지 '준법투쟁'(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을
함.
- 회사는 2012. 3. 20. 00:30부터 이 사건 노조 소속 운전자 127명에 대하여 부분적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
함.
- 이 사건 노조는 2012. 4. 13. 업무복귀를 선언하며 직장폐쇄 철회 및 성실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쟁의행위 종료가 아닌 업무복귀이므로 직장폐쇄 해제 불가 및 확인서 제출 시에만 배차 가능하다고 공고
함.
- 회사는 2012. 6. 11.까지 총 84일간 직장폐쇄 조치를 유지
함.
- 원고 등은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2012. 3. 20. ~ 2012. 6. 11.) 동안 임금을 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폐쇄의 정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져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을 때, 이를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행해져야
함.
-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 태도 및 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 목적과 방법, 그로 인한 사용자의 타격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함.
-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지만,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
음.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 12차례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버스회사들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단체협약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을 제시
함. 2.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그 내용 또한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 준법투쟁 형태에 그쳐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
음. 3. 5일간의 연장근무 거부라는 비교적 약한 쟁의행위로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주시에서 여객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 등은 피고에 고용된 운전자들로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업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 소속
임.
- 이 사건 노조는 피고를 포함한 전북지역 버스회사들과 2011년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12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섭 결렬을 선언
함.
- 이 사건 노조는 2012. 2.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이 종료
됨.
- 이 사건 노조는 2012. 3. 4.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2012. 3. 12. 쟁의행위 개시를 알
림.
- 이 사건 노조는 2012. 3. 13.부터 3. 19.까지 '준법투쟁'(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을
함.
- 피고는 2012. 3. 20. 00:30부터 이 사건 노조 소속 운전자 127명에 대하여 부분적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
함.
- 이 사건 노조는 2012. 4. 13. 업무복귀를 선언하며 직장폐쇄 철회 및 성실 교섭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쟁의행위 종료가 아닌 업무복귀이므로 직장폐쇄 해제 불가 및 확인서 제출 시에만 배차 가능하다고 공고
함.
- 피고는 2012. 6. 11.까지 총 84일간 직장폐쇄 조치를 유지
함.
- 원고 등은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2012. 3. 20. ~ 2012. 6. 11.) 동안 임금을 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폐쇄의 정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져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을 때, 이를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행해져야
함.
-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 태도 및 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 목적과 방법, 그로 인한 사용자의 타격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함.
-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지만,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
음.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