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소·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소·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2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 1이 근로자의 총장, 보직자, 동료 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고소·고발하고, 동료 직원을 비방할 의도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성희롱 진정을 제기하는 등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징계사유로 삼
음.
- 피고보조참가인 1은 2013. 6. 26. 설립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
함.
- 순번 ① 고발: 근로자가 총장 비서실장에게 기술이전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서실장이 그중 일부를 총장에게 전달한 사실에 대해 노동조합이 총장 등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고발
함. 검찰은 불기소처분하였으나, 국무총리실은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
음.
- 순번 ③ 고발: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4명에게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총장을 고발
함. 검찰은 임금 미지급에 대해 처벌불원, 초과근로에 대해 고의 없음, 법률 부지에 정당한 이유, 일부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함.
- 순번 ④ 고발: 피고보조참가인 1이 노동조합의 온라인 커뮤니티 감시, 간부 지목 수사 의뢰, 부당 전보, 인사상 불이익 협박, 노동조합 운영 지배·개입 등을 이유로 총장과 관리자들을 고발
함.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함.
- 순번 ⑤ 진정: 피고보조참가인 1이 여성가족부에 총장 비서실장이 전문계약직 여성 직원들에게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하고 이후 사직을 종용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
함. 노동청은 성희롱 관련 혐의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
함.
-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은 원심에서 인정
됨.
- 피고보조참가인 2에게는 보안문서 불법해킹,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정절차 무시 업무처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원심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고소·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보조참가인 1의 5차례 고발 및 진정 사건은 모두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소·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2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1이 원고의 총장, 보직자, 동료 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고소·고발하고, 동료 직원을 비방할 의도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성희롱 진정을 제기하는 등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징계사유로 삼
음.
- 피고보조참가인 1은 2013. 6. 26. 설립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
함.
- 순번 ① 고발: 원고가 총장 비서실장에게 기술이전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서실장이 그중 일부를 총장에게 전달한 사실에 대해 노동조합이 총장 등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고발
함. 검찰은 불기소처분하였으나, 국무총리실은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
음.
- 순번 ③ 고발: 노동조합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4명에게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총장을 고발
함. 검찰은 임금 미지급에 대해 처벌불원, 초과근로에 대해 고의 없음, 법률 부지에 정당한 이유, 일부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함.
- 순번 ④ 고발: 피고보조참가인 1이 노동조합의 온라인 커뮤니티 감시, 간부 지목 수사 의뢰, 부당 전보, 인사상 불이익 협박, 노동조합 운영 지배·개입 등을 이유로 총장과 관리자들을 고발
함.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함.
- 순번 ⑤ 진정: 피고보조참가인 1이 여성가족부에 총장 비서실장이 전문계약직 여성 직원들에게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하고 이후 사직을 종용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
함. 노동청은 성희롱 관련 혐의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
함.
-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은 원심에서 인정
됨.
- 피고보조참가인 2에게는 보안문서 불법해킹,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정절차 무시 업무처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원심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