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1나23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정년 도과로 인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소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정년 도과로 인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소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처분 및 불신임결의 무효확인청구는 정년 도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부대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4. 6. 29. 인사규정을 개정하며 전무이사의 정년을 63세에서 58세로 단축
함.
- 회사는 2010. 6. 25. 근로자에게 2010. 8. 7.자로 정년퇴직 통보를
함.
- 2010. 10. 4. 회사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불신임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됨.
- 근로자는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으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고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회사는 2011. 5.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무이사 정년을 59세로 변경하는 인사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고, 2011. 5. 17.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6명이 위 개정안에 찬성
함.
- 근로자는 위 해고처분(정년퇴직통보) 및 불신임결의의 무효확인과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함.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인사규정개정안은 2011. 5. 17.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6명의 찬성으로 유효하게 변경
됨.
- 위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는 59세에 도달하는 2011. 8. 8. 정년퇴직되어 더 이상 회사의 근로자로 신분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
음.
- 근로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도과하여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처분 및 불신임결의의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의 이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도 해고한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판정 상세
정년 도과로 인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소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및 불신임결의 무효확인청구는 정년 도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4. 6. 29. 인사규정을 개정하며 전무이사의 정년을 63세에서 58세로 단축
함.
- 피고는 2010. 6. 25. 원고에게 2010. 8. 7.자로 정년퇴직 통보를
함.
- 2010. 10. 4. 피고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됨.
-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으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고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피고는 2011. 5.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무이사 정년을 59세로 변경하는 인사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고, 2011. 5. 17. 원고를 제외한 근로자 6명이 위 개정안에 찬성
함.
- 원고는 위 해고처분(정년퇴직통보) 및 불신임결의의 무효확인과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함.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개정안은 2011. 5. 17. 원고를 제외한 근로자 6명의 찬성으로 유효하게 변경
됨.
- 위 개정안에 따라 원고는 59세에 도달하는 2011. 8. 8. 정년퇴직되어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 신분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
음.
-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도과하여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처분 및 불신임결의의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