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1.09.08
대법원2009다6524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5249 판결 교수지위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적 흠이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
음.
-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로 판단되어 재심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종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립학교법상 통지기한 경과 후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재심사절차의 흠이 되지 않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은 재임용심사 재개 의무를 부과할 뿐, 재임용 의무를 부과하거나 임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
님.
-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면직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재임용 거부 형식으로 임용계약을 종료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5. 12. 부교수로 승진하였
음.
- 2003. 2. 28. 피고와 임용기간을 2003. 3. 2.부터 2006. 2. 28.까지로 하는 연봉제 형식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
음.
- 회사는 정관에 따라 구미1대학 교원들에 대해 연봉계약제를 시행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
음.
- 2005. 12. 28.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
음.
- 2006. 3.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였
음.
- 회사는 다시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쳐 2006. 8. 28. 근로자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이 사건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가 담당하는 학과가 폐지되었고, 2004년 및 2005년 근로자의 교수업적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었다거나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6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
음.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흠도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임용계약이 유효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
음. 재임용절차 위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여부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재임용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법리: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로 판단되어 재심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종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한 통지기한을 준수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통지기한이 경과한 후에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심사절차의 흠이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재임용 심사절차의 각종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판정 상세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적 흠이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
음.
-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로 판단되어 재심사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종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립학교법상 통지기한 경과 후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재심사절차의 흠이 되지 않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은 재임용심사 재개 의무를 부과할 뿐, 재임용 의무를 부과하거나 임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
님.
-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면직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재임용 거부 형식으로 임용계약을 종료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5. 12. 부교수로 승진하였
음.
- 2003. 2. 28. 피고와 임용기간을 2003. 3. 2.부터 2006. 2. 28.까지로 하는 연봉제 형식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정관에 따라 구미1대학 교원들에 대해 연봉계약제를 시행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
음.
- 2005. 12. 28. 피고는 원고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
음.
- 2006. 3.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였
음.
- 피고는 다시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쳐 2006. 8. 28. 원고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이 사건 2차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
음.
- 원고가 담당하는 학과가 폐지되었고, 2004년 및 2005년 원고의 교수업적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 법리: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었다거나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6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
음.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흠도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임용계약이 유효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
음. 재임용절차 위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