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867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708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이 있었던 경우 소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이 있었던 경우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의료법인 B은 2014. 7. 31. 설립되어 C요양병원을 운영
함.
- 근로자는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2.부터 C병원에서 근무
함.
- B은 2015. 2. 16. 근로자에게 '2월 16일부로 사직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위임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서'를 발송함(이 사건 행위).
- 근로자는 이 사건 행위를 해고로 파악하고 2015. 2. 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0. B이 근로자에게 두 차례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 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대해 2015. 5.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B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절차 진행 중인 2015. 3. 25. 근로자에게 복직명령 서면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2015. 3. 27. 송달받
음.
- B은 근로자가 2015. 4. 1. 출근하지 않자 같은 날 다시 복직명령 서면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2015. 4. 2.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사용자가 해고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적법·유효하게 해고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곧바로 회복되어 근로자는 다시 사용자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므로, 더 이상 복직을 위하여 해고 자체에 대하여 다툴 이익은 사라
짐.
- 법원의 판단:
- B은 이 사건 행위(사직 수리 또는 해고) 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이 사건 행위를 취소하고 C병원에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도달
함.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C병원에 복직하는 것은 이러한 취소 의사표시와 복직명령에 의해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근로자는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배척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
음.
- 근로자의 주장(복직명령의 형식성, 복직의 어려움 등)은 B의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해고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소의 이익은 소송 요건 중 하나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이 있었던 경우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 의료법인 B은 2014. 7. 31. 설립되어 C요양병원을 운영
함.
- 원고는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2.부터 C병원에서 근무
함.
- B은 2015. 2. 16. 원고에게 '2월 16일부로 사직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위임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서'를 발송함(이 사건 행위).
- 원고는 이 사건 행위를 해고로 파악하고 2015. 2. 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0. B이 원고에게 두 차례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 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해 2015. 5.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B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절차 진행 중인 2015. 3. 25. 원고에게 복직명령 서면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5. 3. 27. 송달받
음.
- B은 원고가 2015. 4. 1. 출근하지 않자 같은 날 다시 복직명령 서면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5. 4. 2.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사용자가 해고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적법·유효하게 해고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곧바로 회복되어 근로자는 다시 사용자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므로, 더 이상 복직을 위하여 해고 자체에 대하여 다툴 이익은 사라
짐.
- 법원의 판단:
- B은 이 사건 행위(사직 수리 또는 해고) 후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를 취소하고 C병원에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도달
함.
-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C병원에 복직하는 것은 이러한 취소 의사표시와 복직명령에 의해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