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7
서울고등법원2022누30746
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2누307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 근로자의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 근로자의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판결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수습기자로 채용되어 근무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9차례 사유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이 중 7건은 수습 초기 약 1달 사이에 집중
됨.
- 사유서 작성 사유는 대부분 단순한 실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업무 미숙, 다소 무리한 업무상 지시에 대한 불이행 등과 관련
됨.
- 참가인의 수습평가는 업무역량 40점 및 공유가치 60점 합계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며, 평가자의 관찰사항과 의견 및 총평을 별도로 기재
함.
- 근로자는 3차 평가에서 72점을 받아 합격기준인 80점에 미달하였으나, 2차 평가에서는 합격선인 80점을 받은 바 있
음.
- 3차 평가는 근로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I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I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
음.
- 근로자는 다른 수습기자들과 달리 수습기간 6개월 동안 줄곧 사회부 경찰팀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며 동일한 평가자들로부터만 평가를 받
음.
- 참가인은 2004년부터 수습기자제도를 시행한 이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례는 사실상 없었
음.
- 근로자는 치열한 채용과정을 거쳐 수습기자로 선발되었으며, 기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과 인성 등에 관하여 이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및 사유서 작성의 해고 사유 포함 여부
- 법리: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시용근로관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예고통보서에 "경위서(사유서) 9건 이상"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참가인이 근로자의 사유서 작성을 해고의 사유 중 하나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
음.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2. 사유서 작성 지시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 법리: 수습기자로서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단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반복적인 사유서 작성 지시는 그 타당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수습기자로서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단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9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사유서 작성 지시는 다소 가혹한 처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
판정 상세
시용 근로자의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판결
임.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수습기자로 채용되어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수습평가 결과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9차례 사유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이 중 7건은 수습 초기 약 1달 사이에 집중
됨.
- 사유서 작성 사유는 대부분 단순한 실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업무 미숙, 다소 무리한 업무상 지시에 대한 불이행 등과 관련
됨.
- 참가인의 수습평가는 업무역량 40점 및 공유가치 60점 합계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며, 평가자의 관찰사항과 의견 및 총평을 별도로 기재
함.
- 원고는 3차 평가에서 72점을 받아 합격기준인 80점에 미달하였으나, 2차 평가에서는 합격선인 80점을 받은 바 있
음.
- 3차 평가는 원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I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I은 원고에게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
음.
- 원고는 다른 수습기자들과 달리 수습기간 6개월 동안 줄곧 사회부 경찰팀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며 동일한 평가자들로부터만 평가를 받
음.
- 참가인은 2004년부터 수습기자제도를 시행한 이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례는 사실상 없었
음.
- 원고는 치열한 채용과정을 거쳐 수습기자로 선발되었으며, 기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과 인성 등에 관하여 이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및 사유서 작성의 해고 사유 포함 여부
- 법리: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시용근로관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예고통보서에 "경위서(사유서) 9건 이상"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참가인이 원고의 사유서 작성을 해고의 사유 중 하나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
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