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6가합765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5. 선고 2016가합7651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불인정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의 임금지급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3. 4.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회사는 오산시 소재 B아파트 위탁관리 회사로, 2016. 2. 29. 아파트 관리를 위한 계약직 근로자 1명 채용 공고를 냈
음.
- 근로자는 2016. 3. 4. 업무 중 관리소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기간을 2016. 3. 4.부터 2016. 4. 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16. 3.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는 '신규채용된 직원은 채용된 날로부터 최초 3개월 이하의 시용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제1호)', '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근무 태도, 자질, 능력,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제2호)'고 규정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와 근로자는 상호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1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어 직업 적성과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이미 채용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 근로자는 2016. 3. 4. 피고와 시용기간 1개월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16. 4. 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근로자에게 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임금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고가 아니라 2016. 4. 3.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회사의 2016. 3. 4.자 해고통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지급을 구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4.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오산시 소재 B아파트 위탁관리 회사로, 2016. 2. 29. 아파트 관리를 위한 계약직 근로자 1명 채용 공고를 냈
음.
- 원고는 2016. 3. 4. 업무 중 관리소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기간을 2016. 3. 4.부터 2016. 4. 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6. 3.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는 '신규채용된 직원은 채용된 날로부터 최초 3개월 이하의 시용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제1호)', '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근무 태도, 자질, 능력,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제2호)'고 규정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와 원고는 상호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1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어 직업 적성과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이미 채용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 원고는 2016. 3. 4. 피고와 시용기간 1개월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16. 4. 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