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6.26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415
인천지방법원 2008. 6. 26. 선고 2007구합3415 판결 임금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무효 주장 및 이에 따른 봉급, 수당, 퇴직금,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2. 10. 피고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과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
함.
- 계약기간은 2003. 12. 10.부터 2006. 4. 30.까지이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 호 또는 계약서 제7조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 불량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이 포함
됨.
- 회사는 2004. 12. 22. 근로자에게 동료직원 폭행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 및 복무의무 위반을 사유로 채용계약 해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04. 5. 1. 동료직원 박○○에게 1차 폭행을 가하여 치아 손상 등 상해를 입
힘.
- 1차 폭행 후 근로자는 품위 손상 시 계약 해지에 이의 없다는 각서를 쓰고, 2004. 6. 2. 기관장 경고를 받
음.
- 근로자는 2004. 10. 28. 회식자리에서 동료직원 박○○에게 2차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
힘.
- 피고 소속 감사관은 근로자의 독선적 업무 행태와 연이은 폭행 사건으로 조직 갈등이 심각하여 채용계약 해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
함.
- 회사는 2004. 12. 13. 인사위원회에 원고와의 채용계약 해지를 심의 의뢰
함.
- 인사위원회는 2004. 12. 14.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 후 2004. 12. 20. 근로자의 의견을 진술받
음.
-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두 차례 폭행 및 독선적 업무 태도로 인한 조직 갈등, 민원인에 대한 거친 행동 등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4호 및 채용계약서 제8조에 의거 채용계약 해지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
림.
- 회사는 2004. 12. 22. 근로자에게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4호에 의거 채용계약 해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강○○, 박○○ 채용 관련 인사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해지이며, 인사비리 관련자들의 경징계에 비해 근로자의 해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채용계약 해지가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임에도 징계절차 또는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제6조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채용계약 해지가 무효이므로 미지급 봉급, 수당, 퇴직금 110,788,814원과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130,788,8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계약 해지의 유효성
-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일방의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무효 주장 및 이에 따른 봉급, 수당, 퇴직금,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2. 10. 피고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과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
함.
- 계약기간은 2003. 12. 10.부터 2006. 4. 30.까지이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 호 또는 계약서 제7조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 불량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이 포함
됨.
- 피고는 2004. 12. 22. 원고에게 동료직원 폭행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 및 복무의무 위반을 사유로 채용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는 2004. 5. 1. 동료직원 박○○에게 1차 폭행을 가하여 치아 손상 등 상해를 입
힘.
- 1차 폭행 후 원고는 품위 손상 시 계약 해지에 이의 없다는 각서를 쓰고, 2004. 6. 2. 기관장 경고를 받
음.
- 원고는 2004. 10. 28. 회식자리에서 동료직원 박○○에게 2차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
힘.
- 피고 소속 감사관은 원고의 독선적 업무 행태와 연이은 폭행 사건으로 조직 갈등이 심각하여 채용계약 해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
함.
- 피고는 2004. 12. 13. 인사위원회에 원고와의 채용계약 해지를 심의 의뢰
함.
- 인사위원회는 2004. 12. 14. 원고에게 출석 통지 후 2004. 12. 20. 원고의 의견을 진술받
음.
-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두 차례 폭행 및 독선적 업무 태도로 인한 조직 갈등, 민원인에 대한 거친 행동 등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4호 및 채용계약서 제8조에 의거 채용계약 해지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
림.
- 피고는 2004. 12. 22. 원고에게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4호에 의거 채용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는 강○○, 박○○ 채용 관련 인사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해지이며, 인사비리 관련자들의 경징계에 비해 원고의 해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채용계약 해지가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임에도 징계절차 또는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제6조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채용계약 해지가 무효이므로 미지급 봉급, 수당, 퇴직금 110,788,814원과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130,788,8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