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06
서울고등법원2018누45505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누455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의료기기 무단 사용 및 직원 간 시술 관여 여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의료기기 무단 사용 및 직원 간 시술 관여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인 참가인에 대해 해고 통보를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레이저 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직원 간 시술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
함.
- 제1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자 근로자가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와 달리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레이저 기기 무단 사용 주장:
- 근로자는 참가인이 두 차례 레이저 기기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근로자가 2017. 8. 17.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에게 직접 기기 사용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해고통지서에 레이저 기기 무단 사용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무단 사용을 목격했다는 H로부터는 경위서를 받으면서도 정작 참가인에게는 확인이나 경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근로자가 이 사건 통보 당시 위 사유를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직원 간 시술 관여 주장:
- 근로자는 참가인이 간호팀장 F의 간호조무사 E에 대한 코 필러 시술에 관여했다고 주장
함.
-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참가인은 당시 휴가 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
함.
- 참가인이 직원 간 시술 행위를 하였거나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결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유무와 주장의 일관성, 그리고 사후 조치의 통상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한 사례
임.
- 특히,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해고 통보 시 명시되지 않았거나, 관련 조치가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의료기기 무단 사용 및 직원 간 시술 관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용기간 중인 참가인에 대해 해고 통보를
함.
- 원고는 참가인이 레이저 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직원 간 시술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
함.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가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와 달리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레이저 기기 무단 사용 주장:
- 원고는 참가인이 두 차례 레이저 기기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원고가 2017. 8. 17.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에게 직접 기기 사용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해고통지서에 레이저 기기 무단 사용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무단 사용을 목격했다는 H로부터는 경위서를 받으면서도 정작 참가인에게는 확인이나 경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가 이 사건 통보 당시 위 사유를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직원 간 시술 관여 주장:
- 원고는 참가인이 간호팀장 F의 간호조무사 E에 대한 코 필러 시술에 관여했다고 주장
함.
-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참가인은 당시 휴가 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
함.
- 참가인이 직원 간 시술 행위를 하였거나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