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구합1003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으로, 2014. 5. 9.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 대리를 성희롱한 징계사유로 해임 의결
됨.
- 근로자는 2014. 5. 12. 해임 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와 피해자는 2008. 5. 11.부터 2012. 1. 16.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로자는 피해자보다 14년 선배이자 상급자였
음.
- 원고와 피해자는 모두 기혼자였
음.
- 근로자는 2012. 10.경 또는 2012. 11.경 피해자와 저녁식사 후 "너무 좋았
어. 자주 보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
함.
- 피해자는 2013. 3.경부터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였으나 신고를 보류
함.
- 근로자는 2014. 2. 26. 피해자에게 "항복해.. 바보야.. 보고싶단 말야.. 진짜로.. 잘해줄게.. 이번주가 마지막 기회거든.."이라는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14. 2. 28. 및 2014. 3. 10. 직장 동료 G 차장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사내 메일을 보
냄.
- 피해자는 2014. 3. 18. 참가인에게 근로자의 성희롱을 신고하였고, 참가인은 조사를 거쳐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참고자료 사용의 적법성
- 해당 징계사유는 2012. 10.경 이후 발생한 것으로,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6조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
음.
- 참가인이 징계시효가 지난 사실들을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성희롱 신고 경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
음.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 참가인이 참고자료로 사용한 사실들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직장 내 성희롱의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으로, 2014. 5. 9.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 대리를 성희롱한 징계사유로 해임 의결
됨.
- 원고는 2014. 5. 12. 해임 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와 피해자는 2008. 5. 11.부터 2012. 1. 16.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원고는 피해자보다 14년 선배이자 상급자였
음.
- 원고와 피해자는 모두 기혼자였
음.
- 원고는 2012. 10.경 또는 2012. 11.경 피해자와 저녁식사 후 "너무 좋았
어. 자주 보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
함.
- 피해자는 2013. 3.경부터 원고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였으나 신고를 보류
함.
- 원고는 2014. 2. 26. 피해자에게 "항복해.. 바보야.. 보고싶단 말야.. 진짜로.. 잘해줄게.. 이번주가 마지막 기회거든.."이라는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14. 2. 28. 및 2014. 3. 10. 직장 동료 G 차장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사내 메일을 보
냄.
- 피해자는 2014. 3. 18. 참가인에게 원고의 성희롱을 신고하였고, 참가인은 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참고자료 사용의 적법성
- 이 사건 징계사유는 2012. 10.경 이후 발생한 것으로,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6조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
음.
- 참가인이 징계시효가 지난 사실들을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성희롱 신고 경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
음.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 참가인이 참고자료로 사용한 사실들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