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나3680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사건에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 소멸시효 기산점 및 중단 범위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사건에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 소멸시효 기산점 및 중단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64,312,5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9. 14. 회사에 입사하여 2012. 4. 1.부터 상무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공조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면직하고 같은 날 퇴직 처리
함.
- 근로자는 퇴직 처리 이후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퇴직위로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금,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퇴직 처리된 이후 미지급된 임금의 존재 여부 및 금
액.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퇴직 처리된 이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액이 6,540,843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
함. 회사의 보직 변경에 따른 연봉 하향 조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함. 퇴직금 청구
- 쟁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 퇴직금 계산 방식, 중간퇴직금의 효력 및 최종 퇴직금 산
정.
- 법리: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 발생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 '지급된 임금'에는 미지급된 임금도 포함되며,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출 기초에 포함됨(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919 판결).
-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 대가이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 기초가 된 전해 1년간 중 일부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 총액에 산입됨(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2. 11. 21.부터 2013. 2. 20.까지로, 이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은 27,790,834원으로 산정
함.
- 이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302,074원으로 산정
함.
- 근로자의 전체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총액은 161,315,790원
임.
- 회사의 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규정(이 사건 규정) 제4조에 따라 상무, 상무보 퇴직 시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1.5개월 해당액의 지급율을 적용
함. 근로자의 이 사건 규정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함.
-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중간퇴직금(2004. 12.경 21,351,560원, 2009. 4.경 28,464,460원) 및 퇴직금(2013. 3.경 39,399,908원)을 공제하여 최종 퇴직금을 57,771,754원으로 산정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사건에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 방식,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 소멸시효 기산점 및 중단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4,312,5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9. 14. 피고에 입사하여 2012. 4. 1.부터 상무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공조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면직하고 같은 날 퇴직 처리
함.
- 원고는 퇴직 처리 이후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퇴직위로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금,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처리된 이후 미지급된 임금의 존재 여부 및 금
액.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처리된 이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액이 6,540,843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
함. 피고의 보직 변경에 따른 연봉 하향 조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
함. 퇴직금 청구
- 쟁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 퇴직금 계산 방식, 중간퇴직금의 효력 및 최종 퇴직금 산
정.
- 법리: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 발생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 '지급된 임금'에는 미지급된 임금도 포함되며,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출 기초에 포함됨(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919 판결).
-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 대가이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 기초가 된 전해 1년간 중 일부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 총액에 산입됨(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