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가합53516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근로자는 C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EMBA 프로그램 주임교수였
음.
- D은 C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프로그램 재학생으로, 2016년 2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EMBA 총학생회 부회장을 맡았
음.
- D은 2017. 8. 22. C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 2017. 9. 20. C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위원회에 원고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
함.
- 양성평등센터는 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 원고, D, 참고인 등을 면담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
함.
- 성폭력위원회는 2017. 12. 21. 근로자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고, 2018. 1. 22. 근로자에게 심의 및 처리결과를 통보
함.
- 피고 이사장은 2018. 2. 9. 근로자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하며 징계요구 사유서 및 징계사유 개요를 제시
함.
- 피고 이사장은 2018. 2. 9. 근로자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리며, 징계사유를 기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4. 11.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4. 30.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따라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다만,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장이 통지한 징계사유에 성희롱과 성추행의 구체적인 일시·장소와 행위태양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양성평등센터 조사 당시 2016. 10. 27.-28. D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여부가 주된 조사사항이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였
음.
- 근로자는 변호인을 대동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성희롱 및 성추행 전후 사정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소명하였
음.
-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는 C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EMBA 프로그램 주임교수였
음.
- D은 C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프로그램 재학생으로, 2016년 2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EMBA 총학생회 부회장을 맡았
음.
- D은 2017. 8. 22. C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 2017. 9. 20. C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위원회에 원고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
함.
- 양성평등센터는 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 원고, D, 참고인 등을 면담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
함.
- 성폭력위원회는 2017. 12. 21. 원고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고, 2018. 1. 22. 원고에게 심의 및 처리결과를 통보
함.
- 피고 이사장은 2018. 2. 9. 원고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하며 징계요구 사유서 및 징계사유 개요를 제시
함.
- 피고 이사장은 2018. 2. 9.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리며, 징계사유를 기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4. 11.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4. 30.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따라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다만,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장이 통지한 징계사유에 성희롱과 성추행의 구체적인 일시·장소와 행위태양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