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19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누50589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3. 4. 19. 선고 2022누50589 판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등 처분 취소 사건
판정 요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등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위·변조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정규직이므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 위·변조는 직원의 독단적 행위였고, 추가징수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 및 처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
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단기 계약의 반복 갱신,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채용공고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명시, 다수의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 4대보험 가입신고 시 정규직으로 신고, 내부 품의서 및 면접기록부에도 계약직 기재 없음, 포괄연봉 방식의 임금 약정, 3개월 계약기간은 수습기간의 실질, 근로자들의 일관된 정규직 진술, 경찰의 불송치 결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근로자는 애초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35조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의 직원 S가 근로계약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정규직임을 인정하여 처분사유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S의 행위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
음.
- 경찰은 이 사건 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정규직에 해당함을 전제로 불송치 결정을 내
림.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의 문언적 표현보다는 실질적인 고용 형태를 중시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 특히 채용공고, 근무기간, 4대보험 신고 내용, 내부 문서, 근로자 진술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을 파악한 점이 중요
함.
- 직원의 독단적인 문서 위·변조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관계가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등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위·변조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정규직이므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 위·변조는 직원의 독단적 행위였고, 추가징수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 및 처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
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단기 계약의 반복 갱신,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채용공고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명시, 다수의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 4대보험 가입신고 시 정규직으로 신고, 내부 품의서 및 면접기록부에도 계약직 기재 없음, 포괄연봉 방식의 임금 약정, 3개월 계약기간은 수습기간의 실질, 근로자들의 일관된 정규직 진술, 경찰의 불송치 결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원고는 애초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35조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참고사실
- 원고의 직원 S가 근로계약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정규직임을 인정하여 처분사유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S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