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2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646
서울행정법원 2018. 10. 26. 선고 2016구합676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12. 19. 대우전자에 입사하여 2013. 6. 1.부터 참가인(회사)의 B 영업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9. 10. 근로자에게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하고, 2015. 9. 18.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 통보함(해당 징계해고).
- 근로자는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의 재심인사위원회는 2015. 10. 6. 해고를 의결, 통보
함.
- 근로자는 2015. 12.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6.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 3. 4.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6. 5. 18.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피해자 H는 2015. 9. 4. 참가인 신문고에 원고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는 고충민원을 제기
함.
- 참가인 조직문화팀 조사 결과, 다수의 직원이 근로자의 성희롱 및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일부 비위행위를 인정
함.
- 근로자는 2015. 9. 10. 직원들에게 성희롱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일부 직원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받아 제출
함.
- 근로자는 제1, 2, 4 징계사유 해당 행위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됨(이 사건 형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 2, 4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제1 내지 5 징계사유에 관한 지점 소속 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신빙성이 높
음.
- 원고 스스로 참가인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일부 비위행위를 인정
함.
-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사실을 부인하려는 태도로 보
임.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로 기재된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며, 이는 참가인의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병합) 판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2. 19. 대우전자에 입사하여 2013. 6. 1.부터 참가인(회사)의 B 영업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9. 10. 원고에게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하고, 2015. 9. 18.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 통보함(이 사건 징계해고).
- 원고는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의 재심인사위원회는 2015. 10. 6. 해고를 의결, 통보
함.
- 원고는 2015. 12.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6. 기각
됨.
- 원고는 2016. 3. 4.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5.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피해자 H는 2015. 9. 4. 참가인 신문고에 원고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는 고충민원을 제기
함.
- 참가인 조직문화팀 조사 결과, 다수의 직원이 원고의 성희롱 및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참가인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일부 비위행위를 인정
함.
- 원고는 2015. 9. 10. 직원들에게 성희롱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일부 직원으로부터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받아 제출
함.
- 원고는 제1, 2, 4 징계사유 해당 행위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됨(이 사건 형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 2, 4 징계사유에 대해 원고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제1 내지 5 징계사유에 관한 지점 소속 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신빙성이 높
음.
- 원고 스스로 참가인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일부 비위행위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