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1.06
서울고등법원2019나2023938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나2023938 판결 징계의결취소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회장 비방 목적의 통고서 발송 행위의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회장 비방 목적의 통고서 발송 행위의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권(유기 5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회원으로, 2013. 5. 6. 피고 회원들에게 피고 회장 H의 비위 사실(금품 수수, 회장 출마 저지 목적의 선행 징계 주도 등)이 담긴 통고서를 발송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통고서 발송 행위가 피고 정관 제30조 제2항 제3호(기타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및 단체질서유지를 위한 특별제재규칙 제2조 제4호(본회 회원간 중상모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4. 4. 20. 근로자에게 정권(유기 5년)의 징계처분을 내
림.
- H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금품 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상 하자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상벌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회원국장이 징계조서 등을 작성·구비하여 징계위원회에 상신해야 함에도, 총무국장이 징계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
함.
-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해당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
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통고서 내용의 진실성:
- 이 사건 제1요지(H의 1억 원 수수): 근로자가 H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H가 금품을 강요하여 받았다는 내용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제2요지(H의 수의계약 관련 금품 수수): H가 관련 사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로 인정되었으므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제3요지(H의 원고 회장 출마 저지 목적 선행 징계 주도): 근로자가 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후 선행 징계가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H가 근로자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징계를 주도했다고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함.
- 통고서 발송의 공익적 목적:
- 근로자의 통고서 발송 행위에 H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나, H가 L의 배임수재 행위에 관여하고 스스로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피고 회원들에게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회장 비방 목적의 통고서 발송 행위의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권(유기 5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 2013. 5. 6. 피고 회원들에게 피고 회장 H의 비위 사실(금품 수수, 회장 출마 저지 목적의 선행 징계 주도 등)이 담긴 통고서를 발송
함.
- 피고는 원고의 통고서 발송 행위가 피고 정관 제30조 제2항 제3호(기타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및 단체질서유지를 위한 특별제재규칙 제2조 제4호(본회 회원간 중상모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4. 4. 20. 원고에게 정권(유기 5년)의 징계처분을 내
림.
- H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금품 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상 하자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상벌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회원국장이 징계조서 등을 작성·구비하여 징계위원회에 상신해야 함에도, 총무국장이 징계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
함.
-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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