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18
부산지방법원2014나19360
부산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나19360 판결 임금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에서 합의금에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에서 합의금에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근로자는 2010. 1. 25.부터 2012. 7.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2. 7. 7. 별다른 사전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함.
- 당시 회사의 회장이었던 D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
됨.
- 근로자는 2012. 7. 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8. 23. 피고와 "회사는 근로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
함.
- 회사는 2012. 8. 24. 근로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의 소멸 여부 (변제항변)
-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성립된 화해조항에 따라 지급된 합의금 400만 원에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되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구제신청 사건의 신청취지 및 화해조항의 문구를 형식적으로 볼 때, 해고예고수당이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근로자가 구제신청 사건 계속 중 새로운 직장을 구한 상황에서, 해고일로부터 48일이 지난 시점에 피고와 화해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상회하는 400만 원의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함.
- 위 합의금 400만 원에는 해고일로부터 화해성립일까지 48일 동안의 임금 상당액뿐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등 원·피고 사이의 고용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채무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회사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
임.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그 합의금의 성격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들의 실제 상황 변화(새로운 직장 취업 등)와 합의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한 점이 중요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에서 합의금에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0. 1. 25.부터 2012. 7.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2. 7. 7. 별다른 사전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
함.
- 당시 피고의 회장이었던 D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
됨.
- 원고는 2012. 7. 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8. 23. 피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
함.
-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의 소멸 여부 (변제항변)
- 쟁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성립된 화해조항에 따라 지급된 합의금 400만 원에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되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구제신청 사건의 신청취지 및 화해조항의 문구를 형식적으로 볼 때, 해고예고수당이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원고가 구제신청 사건 계속 중 새로운 직장을 구한 상황에서, 해고일로부터 48일이 지난 시점에 피고와 화해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상회하는 400만 원의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함.
- 위 합의금 400만 원에는 해고일로부터 화해성립일까지 48일 동안의 임금 상당액뿐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등 원·피고 사이의 고용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채무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