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7.12.12
대법원97누3637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6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장애인 재활협회 사무국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해고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장애인 재활협회 사무국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장애인 재활협회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함.
-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이사 1인을 위촉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의는 적법
함.
- 위임전결규정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장애인 재활협회(이하 '원고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원고협회는 참가인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원고협회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하며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
음.
- 원고협회 인사관리규정상 사무국장은 별정직 직원이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
함.
-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인사위원회는 부회장 1인(위원장), 사무국장(부위원장), 관련부장(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
함.
-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시 위원장이 결정
함.
- 원고협회는 징계대상자인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이사 1인을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결의를
함.
- 원고협회는 참가인의 징계사유로 위임전결규정 위반, 성희롱 발언, 협회 및 회장 비방,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진술, 복지관장 면직처분 법정 방청, 시말서 미이행, 총무과장과의 몸싸움, 재활뉴스 발간 지연 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무국장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원고협회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담당 직무를 수행하며 매월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협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2.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
- 법리: 내부 규정상 징계대상자가 당연직 위원인 경우,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대체 위원을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사무국장이 징계대상자로 배제될 경우 인사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 1인만 남게 되어 위원장 1인의 의사에 따라 결의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징계권 행사의 공정성에 반
함. 따라서 원고협회가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이사 1인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 3인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결의를 한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
함. 3.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징계권 남용 여부)을 판단
판정 상세
장애인 재활협회 사무국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장애인 재활협회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
함.
-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이사 1인을 위촉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의는 적법
함.
- 위임전결규정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장애인 재활협회(이하 '원고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원고협회는 참가인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원고협회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하며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
음.
- 원고협회 인사관리규정상 사무국장은 별정직 직원이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
함.
-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인사위원회는 부회장 1인(위원장), 사무국장(부위원장), 관련부장(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
함.
- 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시 위원장이 결정
함.
- 원고협회는 징계대상자인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이사 1인을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결의를
함.
- 원고협회는 참가인의 징계사유로 위임전결규정 위반, 성희롱 발언, 협회 및 회장 비방,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진술, 복지관장 면직처분 법정 방청, 시말서 미이행, 총무과장과의 몸싸움, 재활뉴스 발간 지연 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무국장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원고협회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담당 직무를 수행하며 매월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협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
함. 2.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