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0.20
의정부지방법원2021가합50086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1가합5008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회사는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해 F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를 건설,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2000. 5. 16. G공단(86%)과 H회사(14%)가 총 투자금 1조 3,100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 2) 회사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고속도로와 주요 시설물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2056. 6. 29.까
판정 상세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0086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조석영, 고혁준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노재인, 진창수
변론종결: 2023. 8. 25.
판결선고: 2023. 10. 20.
[주문]
- 피고는 선정자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
라. 2. 선정자 C, D의 각 청구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중 C, D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선정자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선정자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C, D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해 F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를 건설,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2000. 5. 16. G공단(86%)과 H회사(14%)가 총 투자금 1조 3,100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 2) 피고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고속도로와 주요 시설물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2056. 6. 29.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