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2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582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10582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판정 요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12. 2. 행정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피고 소속 기관에서 근무
함.
- 2015. 3. 20.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근로자가 2012년 6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유부녀 C와 성관계를 가졌고, C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입금했으며, C에게 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하고, 연가를 내고 함께 여행을 다녔으며, 부부의 날이나 생일에 C의 사무실로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보냈고, 불륜 사실 발각 후에도 C에게 연락하여 C의 남편이 고용노동부와 감사원에 신고하게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
임.
- 성실의무 위반은 근로자가 감사원 조사 시 불륜 사실을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하였고, 조사받은 사실을 숨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회사에게 사고보고를 할 수 없게 하여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9조를 위반했다는 것
임.
- 회사는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5. 3. 24.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있는 C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금전적 지원 및 연락을 지속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 이성교제나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 일반적인 윤리를 어김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사유는 인정
됨.
- 성실의무 위반: 근로자가 감사원 조사 시 거짓 진술을 하고 조사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보고의무 및 성실의무는 소관 업무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정에 부과되는 의무이며,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정에 대해서까지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불륜 사실 및 감사원 조사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소관 업무 또는 근로자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이를 숨겼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9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실의무 위반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9조: 실·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감사원 등 다른 기관의 감사 또는 점검을 받은 때 즉시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의 비위라 하더라도 직무 수행과 무관한 비위는 국가 또는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생활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누릴 주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할 때에는 직무 내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에 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 하에 징계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판정 상세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12. 2. 행정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피고 소속 기관에서 근무
함.
- 2015. 3. 20.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원고가 2012년 6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유부녀 C와 성관계를 가졌고, C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입금했으며, C에게 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하고, 연가를 내고 함께 여행을 다녔으며, 부부의 날이나 생일에 C의 사무실로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보냈고, 불륜 사실 발각 후에도 C에게 연락하여 C의 남편이 고용노동부와 감사원에 신고하게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
임.
- 성실의무 위반은 원고가 감사원 조사 시 불륜 사실을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하였고, 조사받은 사실을 숨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피고에게 사고보고를 할 수 없게 하여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9조를 위반했다는 것
임.
- 피고는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5. 3. 24.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품위유지 의무 위반: 원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있는 C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금전적 지원 및 연락을 지속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 이성교제나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 일반적인 윤리를 어김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사유는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