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29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나2080(본소),2016나2097(반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나2080(본소),2016나2097(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의류 코디네이터의 해고예고수당 및 경비 청구, 의류 등 반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의류 코디네이터의 해고예고수당 및 경비 청구, 의류 등 반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64,4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5,800원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원고 승소 부분 일부 취소 및 기각, 반소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
소.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 출연자 의상 코디 작업을 하는 업체이며, 근로자는 2014. 2. 2.부터 2015. 1. 19.까지 회사에게 고용되어 의상 코디 및 의류 수거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2015. 1.분 임금 822,500원,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441,920원 등 총 2,764,42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가 협찬 의류 등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의류 등 대금 4,118,92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일부 의류 및 액세서리(357,800원 상당)는 과실로 분실했음을 인정하고, 목걸이 대금(48,000원)은 경비 미보전으로 인해 전달하지 못했으나 고의 횡령이 아니라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자의 횡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횡령을 주장하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고의로 협찬 의류 등을 횡령했음을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경비 등 2,764,4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자의 의류 등 분실 및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의류 등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의로 횡령하거나 과실로 분실했음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주장하는 의류 및 액세서리가 협력업체에 반환되지 않고, 목걸이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과실로 분실했다고 자인한 의류 및 액세서리(357,800원)와 목걸이 대금(4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류 등에 대해 근로자가 과실로 분실했거나 고의로 횡령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판정 상세
의류 코디네이터의 해고예고수당 및 경비 청구, 의류 등 반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64,4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5,800원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원고 승소 부분 일부 취소 및 기각, 반소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
소.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 출연자 의상 코디 작업을 하는 업체이며, 원고는 2014. 2. 2.부터 2015. 1. 1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의상 코디 및 의류 수거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2015. 1.분 임금 822,500원,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 원고가 지출한 경비 441,920원 등 총 2,764,42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가 협찬 의류 등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의류 등 대금 4,118,92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함.
- 원고는 일부 의류 및 액세서리(357,800원 상당)는 과실로 분실했음을 인정하고, 목걸이 대금(48,000원)은 경비 미보전으로 인해 전달하지 못했으나 고의 횡령이 아니라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원고의 횡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횡령을 주장하나, 원고가 업무 수행 중 고의로 협찬 의류 등을 횡령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경비 등 2,764,4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