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
핵심 쟁점
배임죄의 공동정범 및 배임수재·증재죄의 성립 요건
판정 요지
배임죄의 공동정범 및 배임수재·증재죄의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1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대한 유죄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던 중, 피고인 2에게 1,000만 원을 받고 해당 특허권을 이전등록
함.
- 검찰은 피고인 1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2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함.
- 또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특허권 명의이전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아 피고인 1에게는 배임수재, 피고인 2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
함.
- 원심은 피고인 2가 특허권이 피고인 1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전 제의를 한 점을 들어 피고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판단,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선고
함.
- 원심은 또한 피고인 1이 특허권을 이전하고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를 유죄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거래상대방의 배임죄 공동정범 성립 요건
- 법리: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가 필요한 배임죄에서,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아
님. 다만,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 의도가 없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2가 특허권이 피고인 1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더라도, 피고인 1과는 별개의 이해관계에서 독자적으로 거래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
임.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2가 배임 의사가 없던 피고인 1에게 배임을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심의 업무상 배임 공동정범 유죄 판단은 법리 오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쟁점 2: 배임수재·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 판단 기준
- 법리: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서 공여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여야
함. '부정한 청탁' 여부는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가 필요한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실행행위자가 이를 이행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도 1,000만 원은 '특허권 명의이전대금'으로 명시되어 있
음. 피고인 2는 종전 특허권자의 양도 인증서 및 피고인 1이 특허권자로 등록된 특허등록원부 등을 확인 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1이 이를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심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유죄 판단은 법리 오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참고사실
판정 상세
배임죄의 공동정범 및 배임수재·증재죄의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1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대한 유죄 판단은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던 중, 피고인 2에게 1,000만 원을 받고 해당 특허권을 이전등록
함.
- 검찰은 피고인 1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2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함.
- 또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특허권 명의이전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아 피고인 1에게는 배임수재, 피고인 2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
함.
- 원심은 피고인 2가 특허권이 피고인 1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전 제의를 한 점을 들어 피고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판단,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선고
함.
- 원심은 또한 피고인 1이 특허권을 이전하고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를 유죄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거래상대방의 배임죄 공동정범 성립 요건
- 법리: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가 필요한 배임죄에서,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 아
님. 다만,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 의도가 없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2가 특허권이 피고인 1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더라도, 피고인 1과는 별개의 이해관계에서 독자적으로 거래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
임.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2가 배임 의사가 없던 피고인 1에게 배임을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심의 업무상 배임 공동정범 유죄 판단은 법리 오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쟁점 2: 배임수재·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 판단 기준
- 법리: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서 공여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