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1.11.24
대법원80누190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누190 판결 근속호봉재발령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 아닌 공작창 직원의 재직기간이 공무원보수규정상 '국가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국가공무원 아닌 공작창 직원의 재직기간이 공무원보수규정상 '국가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교통부 산하 공작창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5.16 직후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교통부에서 약 3,000여 명의 공무원을 감축
함.
- 이에 따라 교통부 산하 4개 공작창에 근무하던 원고들을 포함한 4, 5급 일반직 공무원을 공무원직에서 해임
함.
- 교통부는 별도로 교통부 공작창 직원규정(1961.8.1.자 교통부 달갑 제2654호)을 제정하여 해임된 자들 중 일부를 다시 공작창 직원으로 채용
함.
- 위 규정 제1조에서 이들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 아님을 명백히
함.
- 원고들은 1973.5.1. 국가공무원 일반직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위 규정에 따라 공작창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공작창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 획정에 전부 합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호봉획정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작창 직원 근무기간이 공무원보수규정상 '국가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의 호봉획정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
함.
- 위 보수규정의 시행세칙인 총무처 예규 제77호는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명시
함.
- 원고들은 해임과 동시에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다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어야
함.
- 원고들은 공작창 직원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었으며, 해당 규정 제1조에서 국가공무원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원고들을 위 보수규정 및 예규에서 말하는 국가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
음.
- 철도공작창이 국가행정기관이라거나 원고들이 공작창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국가공무원이라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공작창 직원규정 제1조가 정부조직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여전히 국가공무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위 규정 조항이 당연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더러,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채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이 공작창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국가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1975.12.31.자 대통령령 제7938호) 제9조 제1항
- 총무처 예규 제77호(1975.12.31.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보수규정상 '국가공무원 재직기간'의 의미를 명확히
함. 단순히 국가기관에서 근무했거나 국가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
판정 상세
국가공무원 아닌 공작창 직원의 재직기간이 공무원보수규정상 '국가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교통부 산하 공작창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5.16 직후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교통부에서 약 3,000여 명의 공무원을 감축
함.
- 이에 따라 교통부 산하 4개 공작창에 근무하던 원고들을 포함한 4, 5급 일반직 공무원을 공무원직에서 해임
함.
- 교통부는 별도로 교통부 공작창 직원규정(1961.8.1.자 교통부 달갑 제2654호)을 제정하여 해임된 자들 중 일부를 다시 공작창 직원으로 채용
함.
- 위 규정 제1조에서 이들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 아님을 명백히
함.
- 원고들은 1973.5.1. 국가공무원 일반직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위 규정에 따라 공작창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공작창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 획정에 전부 합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호봉획정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작창 직원 근무기간이 공무원보수규정상 '국가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의 호봉획정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
함.
- 위 보수규정의 시행세칙인 총무처 예규 제77호는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명시
함.
- 원고들은 해임과 동시에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다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어야
함.
- 원고들은 공작창 직원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었으며, 해당 규정 제1조에서 국가공무원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원고들을 위 보수규정 및 예규에서 말하는 국가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
음.
- 철도공작창이 국가행정기관이라거나 원고들이 공작창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국가공무원이라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공작창 직원규정 제1조가 정부조직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여전히 국가공무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위 규정 조항이 당연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더러,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채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이 공작창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국가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