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7
서울고등법원2014누59209
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59209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6.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 및 근로자의 재심의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29.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 중 대부분이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한 동일한 사유이며,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정직처분의 양정이 지나쳐 징계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5.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제11 징계사유 관련:
- 2009년도 직원 피복비 예산 1,800,000원 편
성.
- 참가인은 2009. 2. 26. 1,800,000원 지출결의서 작성 후, X 서귀포대리점에서 300,000원 옷 구입, 이마트 서귀포점에서 상품권 1,500,000원 결제하여 이사장 결재 받
음.
- 2009년 피복비 예산 전부 집행 후, 참가인은 2009. 8. 28. "2009년도 쿨비즈 근무복 구입대금" 명목으로 209,000원 지출결의서 작성, 이사장 결재 받아 2009년 피복비 예산을 209,000원 초과 집행
함.
- 2010년도 직원 피복비 예산 2,000,000원 편
성.
- 참가인은 2010. 2. 26. 1,100,000원 지출결의서 작성 후, Y와 Z 서귀포점에서 700,000원 상당 법인카드 사용, 이마트 서귀포점에서 상품권 400,000원 결제하여 이사장 결재 받
음.
- 이후 참가인은 2010. 5. 25. '2010년 하복(유니폼) 구입대금' 명목으로 234,520원, 2010. 6. 21. '2010. 쿨비즈 근무복 구입대금' 명목으로 214,500원, 2010. 9. 27. '2010. 유니폼 구입대금' 명목으로 497,640원을 각 지출결의서 작성, 이사장 결재 받아 합계 946,660원을 지출함으로써 2010년 피복비 예산을 46,660원 초과 집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 중 제2, 13 징계사유만이 인정
됨.
-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
함.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판정 상세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6. 3.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원고의 재심의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7. 29.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 중 대부분이 원고가 이전에 징계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한 동일한 사유이며,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정직처분의 양정이 지나쳐 징계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5.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제11 징계사유 관련:
- 2009년도 직원 피복비 예산 1,800,000원 편
성.
- 참가인은 2009. 2. 26. 1,800,000원 지출결의서 작성 후, X 서귀포대리점에서 300,000원 옷 구입, 이마트 서귀포점에서 상품권 1,500,000원 결제하여 이사장 결재 받
음.
- 2009년 피복비 예산 전부 집행 후, 참가인은 2009. 8. 28. "2009년도 쿨비즈 근무복 구입대금" 명목으로 209,000원 지출결의서 작성, 이사장 결재 받아 2009년 피복비 예산을 209,000원 초과 집행
함.
- 2010년도 직원 피복비 예산 2,000,000원 편
성.
- 참가인은 2010. 2. 26. 1,100,000원 지출결의서 작성 후, Y와 Z 서귀포점에서 700,000원 상당 법인카드 사용, 이마트 서귀포점에서 상품권 400,000원 결제하여 이사장 결재 받
음.
- 이후 참가인은 2010. 5. 25. '2010년 하복(유니폼) 구입대금' 명목으로 234,520원, 2010. 6. 21. '2010. 쿨비즈 근무복 구입대금' 명목으로 214,500원, 2010. 9. 27. '2010. 유니폼 구입대금' 명목으로 497,640원을 각 지출결의서 작성, 이사장 결재 받아 합계 946,660원을 지출함으로써 2010년 피복비 예산을 46,660원 초과 집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 중 제2, 13 징계사유만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