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가합8515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A의 퇴직금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일반 목적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목적으로 1996. 3. 22. 설립된 회사
임.
- 원고들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자들로, 원고 A는 1999. 5. 1.부터 2019. 7. 4.까지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임.
- 회사는 원고들이 2006. 1.경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개입사업체를 설립하고 허위매입, 끼워넣기 거래 등을 통해 부당하게 매출이익을 발생시키고, 불법행위로 조성된 자금을 사적으로 취득하며, 고의로 매출을 지연 발생시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
함.
- 회사는 2019. 8. 1.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8. 8. 가압류 결정을
함.
- 회사는 2019. 8. 16. 원고들에게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모두 지급
함.
- 원고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회사는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686,194,000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들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채무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공탁하였고, 회사는 이 사건 가압류의 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2023. 3. 6. 가압류 집행이 해제
됨.
- 원고들은 2023. 2. 23. 회사에게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23. 3.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진정 및 고소
함.
- 원고들은 2023. 8. 17.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퇴직금 채권 존부 및 추인 여부
-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강행규정
임. 이사의 퇴직금도 보수의 일종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
음.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추인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주주들이 추인할 당시 종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았어야
함.
- 판단:
- 회사의 정관은 '상근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에 관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살펴보아도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회사의 규정을 설정하였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
음. 따라서 원고 A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
음.
- 회사가 원고 A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국세청에 퇴직금을 신고하였으며, 2019년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사실은 인정
판정 상세
퇴직금 미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A의 퇴직금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일반 목적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목적으로 1996. 3. 22. 설립된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했던 자들로, 원고 A는 1999. 5. 1.부터 2019. 7. 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임.
- 피고는 원고들이 2006. 1.경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개입사업체를 설립하고 허위매입, 끼워넣기 거래 등을 통해 부당하게 매출이익을 발생시키고, 불법행위로 조성된 자금을 사적으로 취득하며, 고의로 매출을 지연 발생시켜 피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
함.
- 피고는 2019. 8. 1.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8. 8. 가압류 결정을
함.
- 피고는 2019. 8. 16. 원고들에게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모두 지급
함.
- 원고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686,194,000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들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채무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공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2023. 3. 6. 가압류 집행이 해제
됨.
- 원고들은 2023. 2. 23.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23. 3.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진정 및 고소
함.
- 원고들은 2023. 8. 17.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퇴직금 채권 존부 및 추인 여부
-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강행규정
임. 이사의 퇴직금도 보수의 일종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
음.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추인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주주들이 추인할 당시 종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