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1.12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237
대전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구합1052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 근로자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4. 1.부터 2022. 12. 31.까지 울산광역시로부터 'H 울산센터' 운영을 위탁받
음.
- 근로자는 2018. 3. 말경 참가인들을 채용하고,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8. 11. 28.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불인정으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임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복지재단은 2017. 12. 31. 이 사건 센터 운영권을 포기하며 참가인들을 포함한 전 직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직금을 정산
함.
- 근로자는 2018. 3. 30. 이 사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18. 3. 말경 채용공고 및 면접을 통해 참가인들을 포함한 15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
함.
- 근로자는 2018. 4. 1. 참가인들과 근로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9개월)'로 명확히 정
함.
- 울산광역시의 운영기관 공모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의무화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울산광역시에 '고용승계는 하지 않고 다만 채용과정에서 기존 경력자를 우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함.
- 이 사건 위·수탁 협약에 고용승계 관련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채용면접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신규채용 형태로 근로계약이 체결됨을 설명
함.
-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제4호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 퇴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
음.
- 2018. 11. 26. 개최된 근로자의 인사위원회에서 '직무평가는 재계약 여부 결정 참고자료일 뿐, 근본적으로 이 사건 센터 15명 직원 모두 9개월 계약직이다'라고 명확히 밝
힘.
- 결론적으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1.부터 2022. 12. 31.까지 울산광역시로부터 'H 울산센터' 운영을 위탁받
음.
- 원고는 2018. 3. 말경 참가인들을 채용하고,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11. 28.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불인정으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임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복지재단은 2017. 12. 31. 이 사건 센터 운영권을 포기하며 참가인들을 포함한 전 직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직금을 정산
함.
- 원고는 2018. 3. 30. 이 사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18. 3. 말경 채용공고 및 면접을 통해 참가인들을 포함한 15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
함.
- 원고는 2018. 4. 1. 참가인들과 근로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9개월)'로 명확히 정
함.
- 울산광역시의 운영기관 공모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의무화되지 않았고, 원고는 울산광역시에 '고용승계는 하지 않고 다만 채용과정에서 기존 경력자를 우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함.
- 이 사건 위·수탁 협약에 고용승계 관련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원고는 채용면접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신규채용 형태로 근로계약이 체결됨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