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0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6가합10424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104246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함.
-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씨씨티비, 정밀전자카메라, 전자경보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 A은 회사의 경영기회본부 부장, 원고 C는 경영기획본부 과장, 원고 B은 건설사업본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 회사는 2014. 12. 31. 원고들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들은 2015. 3.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9.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취하한 후, 2015. 9. 9., 2015. 9. 18., 2015. 9. 25. 원고들에게 복직명령을
함.
- 원고들이 밀린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복직하지 아니하자, 회사는 2015. 11. 20. 원고들의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5. 9. 1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허용
됨.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원고들과 회사는 적어도 2015. 9. 1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음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
함.
-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을 넘어서 별도로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근로자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해당 해고의 효력 (정리해고의 정당성)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회사의 회사 운영은 2014년 국내 공공사업 발주 급감 및 해외 건설시장 악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고, 2014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등 고정비용 충당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단기차입을 하였으며, 2014년 감사보고서상 당기순손실 발생,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았고, 해고 무렵 임금 체불, 국책 연구개발 과제 포기 등의 사정에 비추어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
됨.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함.
-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씨씨티비, 정밀전자카메라, 전자경보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 A은 피고의 경영기회본부 부장, 원고 C는 경영기획본부 과장, 원고 B은 건설사업본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14. 12. 31. 원고들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들은 2015. 3.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취하한 후, 2015. 9. 9., 2015. 9. 18., 2015. 9. 25. 원고들에게 복직명령을
함.
- 원고들이 밀린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복직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1. 20. 원고들의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5. 9. 1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허용
됨.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원고들과 피고는 적어도 2015. 9. 1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음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
함.
-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을 넘어서 별도로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