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1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353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선고 2014구합193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2. 8. 16. 네슬레코리아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4년 2월경 참가인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에 합격
함.
- 근로자는 2014. 2. 17.부터 2014. 2. 21.까지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네슬레코리아에 출근
함.
- 참가인은 2014. 2. 22. 네슬레코리아의 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합격 통보를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참가인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9. 25.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 체결 여부
- 근로자는 면접 합격 후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네슬레코리아에 출근함으로써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음을 지적
함.
- 참가인 직원이 면접 시 및 교육 시 최종 합격은 네슬레코리아의 평가에 따른다고 고지하였고, 다른 면접 합격자들도 동일하게 안내받았음을 확인
함.
- 참가인과 네슬레코리아 간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네슬레코리아가 파견 근로자를 최종 결정하며, 근로자의 출근은 네슬레코리아의 평가를 위한 것으로 판단
함.
- 참가인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네슬레코리아에 가겠다고 말한 것은 최종 합격자와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실제로 최종 합격자에게만 입사서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에게 지급된 30만 원은 5일치 임금이 아닌 교육기간에 대한 대가로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자 파견계약의 위법성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과 네슬레코리아 간의 근로자 파견계약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 파견계약의 위법성 여부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판정 상세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2. 8. 16. 네슬레코리아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년 2월경 참가인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에 합격
함.
-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4. 2. 21.까지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네슬레코리아에 출근
함.
- 참가인은 2014. 2. 22. 네슬레코리아의 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합격 통보를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참가인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9. 25.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원고는 면접 합격 후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네슬레코리아에 출근함으로써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음을 지적
함.
- 참가인 직원이 면접 시 및 교육 시 최종 합격은 네슬레코리아의 평가에 따른다고 고지하였고, 다른 면접 합격자들도 동일하게 안내받았음을 확인
함.
- 참가인과 네슬레코리아 간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네슬레코리아가 파견 근로자를 최종 결정하며, 원고의 출근은 네슬레코리아의 평가를 위한 것으로 판단
함.
- 참가인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네슬레코리아에 가겠다고 말한 것은 최종 합격자와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실제로 최종 합격자에게만 입사서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에게 지급된 30만 원은 5일치 임금이 아닌 교육기간에 대한 대가로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근로자 파견계약의 위법성 여부
- 원고는 참가인과 네슬레코리아 간의 근로자 파견계약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