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9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556
대전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1005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추가 징계사유의 허용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추가 징계사유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징계면직 처분 및 재심기각결정)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4. 17. 원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면직 의결을 받고 2017. 4. 25.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17. 5. 2.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자의 재심 징계위원회는 2017. 7. 5. 추가 징계사유를 들어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7. 6. 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24.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함.
- 근로자는 2017. 9.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1.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심 절차에서 징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
함.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추가 징계사유(근무 중 빨간조끼 착용, 야근 가장, 이사회 도장 권한 없이 날인)는 당초 징계사유(성희롱 사건 조작 관련)와 기초적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므로, 재심 징계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참가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6410 판결 성희롱 사건 조작 관련 징계사유의 적법성
- 법리: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D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D을 무고, 명예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
움.
- D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으나, 참가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
음.
- 참가인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D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
음.
- D이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참가인의 무고, 명예훼손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
음.
- 증인 F의 진술은 종전 진술 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고, F, G이 인사상 문책을 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성희롱 사건 조작 관련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의 감사 D이 전무 E의 해외연수 문제를 지적하며 징계를 요구하자, E은 참가인 등과 논의 후 D이 참가인을 성희롱하였다고 보고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추가 징계사유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징계면직 처분 및 재심기각결정)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4. 17. 원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면직 의결을 받고 2017. 4. 25.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17. 5. 2.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재심 징계위원회는 2017. 7. 5. 추가 징계사유를 들어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7. 6. 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24.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함.
- 원고는 2017. 9.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1.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심 절차에서 징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
함.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추가 징계사유(근무 중 빨간조끼 착용, 야근 가장, 이사회 도장 권한 없이 날인)는 당초 징계사유(성희롱 사건 조작 관련)와 기초적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므로, 재심 징계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참가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6410 판결 성희롱 사건 조작 관련 징계사유의 적법성
- 법리: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D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D을 무고, 명예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