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1984.04.03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7278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3. 선고 83가합7278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처분 무효 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해고처분 무효 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이 무효인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금 4,293,1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퇴직금 및 체재비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 8. 13. 피고와 1983. 8. 25.부터 1984. 8. 24.까지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1983. 8. 25. 피고 회사에 카피리더로 입사
함.
- 근로자는 1983. 10. 26.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무능력, 자질 부족, 그리고 해고예고 절차 준수를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 근로자는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금, 퇴직금, 체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당성 및 무효 여부
-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당연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회사가 1개월의 평가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특단의 부적격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고용계약 체결일(1983. 8. 13.)에 소급하여 정식 발령이 난 것으로 보아야
함.
- 1개월 경과 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근로자의 자질 부족이나 무능력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
음.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제도는 고용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있는 해고의 경우에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1개월 평가 기간 내에 근로자의 부적격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고용계약 체결일에 소급하여 정식 발령이 난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의 자질 부족 및 무능력 주장은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학력 및 경력으로 보아 카피리더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함.
- 회사의 해고예고 주장은 고용 기간이 정해진 계약에 적용되지 않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며 당연 무효라고 판단
함. 해고 무효 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및 손해배상 범위
- 쟁점: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및 체재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해고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계약은 유효하게 존속
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거절하여 근로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면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었음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이후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해고처분 무효 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처분이 무효인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금 4,293,1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퇴직금 및 체재비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8. 13. 피고와 1983. 8. 25.부터 1984. 8. 24.까지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1983. 8. 25. 피고 회사에 카피리더로 입사
함.
- 원고는 1983. 10. 26.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무능력, 자질 부족, 그리고 해고예고 절차 준수를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 원고는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상여금, 퇴직금, 체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당성 및 무효 여부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당연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피고가 1개월의 평가 기간 내에 원고에게 특단의 부적격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고용계약 체결일(1983. 8. 13.)에 소급하여 정식 발령이 난 것으로 보아야
함.
- 1개월 경과 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원고의 자질 부족이나 무능력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
음.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제도는 고용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있는 해고의 경우에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1개월 평가 기간 내에 원고의 부적격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고용계약 체결일에 소급하여 정식 발령이 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의 자질 부족 및 무능력 주장은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학력 및 경력으로 보아 카피리더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의 해고예고 주장은 고용 기간이 정해진 계약에 적용되지 않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