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11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406
서울행정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합6140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10.경 법원행정처 심리상담사 전문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합격
함.
- 2009. 1. 11. 서울고등법원에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3. 12. 12.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직종이 개편
됨.
- 2014. 1. 11.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근무
함.
- 2021. 1. 10. 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
됨.
- 2021. 1. 11.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에게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3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최대 근무기간 10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 처리되었음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4. 1. 11. 신규 채용된 것이므로 2024. 1. 10.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4. 1. 11.자 재채용이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인지, 신규 채용인지 여부
- 법리: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법원공무원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총 근무기간 산정 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로
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09. 1.경부터 2021. 1.경 퇴직 시까지 동일한 근무내용으로 수차례 계약을 체결
함.
- 2014. 1. 10.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종료 후 2014. 1. 11. 즉시 재채용되어 근로관계 공백이 없었으며, 채용계약 내용, 업무 범위,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
음.
- 2014. 1. 재채용 당시 신규채용 절차(채용시험 등)를 거치지 않았고, 채용보고서에도 채용시험일이 '2009. 1. 11.'이고 '재채용'으로 명시되어 있
음.
- 법원공무원규칙이 임기제공무원의 최대 근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근무기간 산정 시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날을 최초 임용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 1. 11.을 신규채용일로 보아 다시 근무기간이 기산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어긋
남.
- 따라서 2014. 1. 11.자 재채용은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며, 신규 채용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3 제6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총 근무기간은 최대 10년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임기제공무원 최초 임용일은 2009. 1. 11.로 보아야
판정 상세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기제공무원 재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원고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0.경 법원행정처 심리상담사 전문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합격
함.
- 2009. 1. 11. 서울고등법원에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3. 12. 12.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직종이 개편
됨.
- 2014. 1. 11.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근무
함.
- 2021. 1. 10. 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
됨.
- 2021. 1. 11.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게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3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최대 근무기간 10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 처리되었음을 통보
함.
- 원고는 2014. 1. 11. 신규 채용된 것이므로 2024. 1. 10.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4. 1. 11.자 재채용이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인지, 신규 채용인지 여부
- 법리: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법원공무원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총 근무기간 산정 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9. 1.경부터 2021. 1.경 퇴직 시까지 동일한 근무내용으로 수차례 계약을 체결
함.
- 2014. 1. 10.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종료 후 2014. 1. 11. 즉시 재채용되어 근로관계 공백이 없었으며, 채용계약 내용, 업무 범위,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
음.
- 2014. 1. 재채용 당시 신규채용 절차(채용시험 등)를 거치지 않았고, 채용보고서에도 채용시험일이 '2009. 1. 11.'이고 '재채용'으로 명시되어 있
음.
- 법원공무원규칙이 임기제공무원의 최대 근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근무기간 산정 시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날을 최초 임용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 1. 11.을 신규채용일로 보아 다시 근무기간이 기산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어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