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2
서울고등법원2017나2010600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나2010600 판결 양도계약무효확인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영업허가 명의변경 절차 이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영업허가 명의변경 절차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영업허가 명의를 회복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9.경 C과 동업하여 'G' 단란주점을 운영하였고, 2012. 9. 7. 원고 명의로 영업허가증을 교부받
음.
- 회사는 2014. 8. 25.부터 근로자에게 고용되어 경리로 근무하다가 2015. 4. 2.경 횡령 혐의로 해고
됨.
- 2013. 6.경 근로자는 J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고, J은 2014. 12. 12.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회사는 2015. 4. 17.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 G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증을 교부받
음.
- 회사는 지위승계신고를 위해 근로자의 위임장,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제1 영업허가증 등을 제출
함.
- 근로자는 2015. 7. 15. 회사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1. 25.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피고와 I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3. 24.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이 사건 점포 내부 시설물이 반출 또는 훼손되어 원고 명의의 영업허가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집행절차와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가지므로, 단지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점포 내부 시설물이 반출 또는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G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 불능이라거나 원고 명의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G의 허가명의를 원고로 회복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유효성 (근로자의 승낙 또는 위임 여부)
- 쟁점: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가 근로자의 승낙 또는 위임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
부.
- 법리: 영업허가 명의변경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효한 영업양도 계약이 존재하거나 적법한 위임에 따른 대리 행위가 있어야
함. 백지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의 취지에 반하거나 위임 철회 후 권한을 행사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양도 관련 서류에 자필 서명한 사실은 인정됨:
- 증인 C의 증언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피고, I, J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2014. 12.경 피고, C, I, J, K와 함께 모인 자리에서 G의 영업허가 명의를 타인에게 넘겨도 이의가 없다는 의미로 위임장,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의 양도인란에 자필 서명
함.
판정 상세
영업허가 명의변경 절차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영업허가 명의를 회복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경 C과 동업하여 'G' 단란주점을 운영하였고, 2012. 9. 7. 원고 명의로 영업허가증을 교부받
음.
- 피고는 2014. 8. 25.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경리로 근무하다가 2015. 4. 2.경 횡령 혐의로 해고
됨.
- 2013. 6.경 원고는 J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고, J은 2014. 12. 12.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피고는 2015. 4. 17.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 G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여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증을 교부받
음.
- 피고는 지위승계신고를 위해 원고의 위임장,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제1 영업허가증 등을 제출
함.
- 원고는 2015. 7. 15. 피고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1. 25.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피고와 I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3. 24.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이 사건 점포 내부 시설물이 반출 또는 훼손되어 원고 명의의 영업허가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집행절차와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가지므로, 단지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점포 내부 시설물이 반출 또는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G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 불능이라거나 원고 명의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G의 허가명의를 원고로 회복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유효성 (원고의 승낙 또는 위임 여부)
-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가 원고의 승낙 또는 위임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