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411
서울행정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구합8141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폭력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폭력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2차 가해 행위(무고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재판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사실관계
- 참가인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약 4,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08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촬영기자로 근무
함.
- 2014. 5. 26. 근로자는 같은 부서 파견직 여직원인 피해자와 음주 후 신체접촉을
함.
- 2014. 6. 3. 피해자는 근로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2. 23. 검찰은 근로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 2016. 1. 25. 근로자는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7. 8. 26. 1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2019. 7. 11. 대법원은 피해자의 무고죄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2019. 12. 12. 환송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확정
됨.
- 2017. 5. 31. 근로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도 반소를 제기
함.
- 2021. 8. 20.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해자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여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2022. 1. 13. 대법원이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관련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2022. 2. 4. 피해자는 참가인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22. 11. 14.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처분(정직 6개월)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8. 29.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당성 여부
- 법리: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행정소송에서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나,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판단:
-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피해자의 과거 전력을 지적하며 폄하한 행위가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
음.
- 비록 검찰이 근로자의 강제추행, 무고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항소심 판결의 인정 사실은 여전히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력한 증거자료가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폭력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2차 가해 행위(무고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재판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사실관계
- 참가인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약 4,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08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촬영기자로 근무
함.
- 2014. 5. 26. 원고는 같은 부서 파견직 여직원인 피해자와 음주 후 신체접촉을
함.
- 2014. 6. 3. 피해자는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2. 23. 검찰은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 2016. 1. 25. 원고는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7. 8. 26. 1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2019. 7. 11. 대법원은 피해자의 무고죄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2019. 12. 12. 환송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확정
됨.
- 2017. 5. 31. 원고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도 반소를 제기
함.
- 2021. 8. 20.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해자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2022. 1. 13.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관련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 2022. 2. 4. 피해자는 참가인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22.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정직 6개월)을 통보
함.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8. 29.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당성 여부
- 법리: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행정소송에서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나,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