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2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293
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62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1. 14. 참가인과 2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금업무시스템 재구축 및 검증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8. 10. 23. 근로자에게 2018. 11. 14.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 근로자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 참가인은 업무 고도화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전산경력직 공개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의 전산 전문계약직을 채용
함.
- 참가인의 정보기획부는 근로자의 업무(DA)가 내부 직원의 업무(DBA)와 중복되고 내부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 종료 의견을 제시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8. 10. 18.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
함.
- 근로자는 근무평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
음.
- 참가인은 전문 전산계약직을 '공단 일반직' 정원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일반계약직과는 달리 관리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 유무,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계약서에 '재계약 관련 사항은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고, '근무실적 및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갱신 가능성을 명시
함.
- 참가인의 운영규칙은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운영규칙이 적용된다고
봄.
- 참가인이 주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는 등 재계약 가능성을 시사
함.
- 근로자가 담당하던 DA 업무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
음.
- 결론: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운용실태, 근로자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14. 참가인과 2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금업무시스템 재구축 및 검증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8. 10. 23. 원고에게 2018. 11. 14.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 참가인은 업무 고도화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전산경력직 공개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전산 전문계약직을 채용
함.
- 참가인의 정보기획부는 원고의 업무(DA)가 내부 직원의 업무(DBA)와 중복되고 내부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 종료 의견을 제시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8. 10. 18. 원고에 대한 재계약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
함.
- 원고는 근무평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
음.
- 참가인은 전문 전산계약직을 '공단 일반직' 정원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일반계약직과는 달리 관리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 유무,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서에 '재계약 관련 사항은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고, '근무실적 및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갱신 가능성을 명시
함.
- 참가인의 운영규칙은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에게도 원칙적으로 운영규칙이 적용된다고
봄.
- 참가인이 주기적으로 원고에 대해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는 등 재계약 가능성을 시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