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5.06.25
대법원85누39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회사의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창군 산업과 계장으로 재직하며 정부관리양곡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임무를 수행
함.
- 1981년 4월, 11월, 1982년 4월에 실시된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 시, 사고창고인 가술창고에 대한 재고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의 재고확인증을 작성하여 상사에게 보고
함.
- 이로 인해 사고 창고의 보관의무자가 정부관리양곡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
함.
- 근로자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1983. 12. 27. 확정
됨.
- 근로자는 1983. 5. 9. 파면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파면처분 이후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파면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파면처분일(1983. 5. 9.)부터 당연퇴직일(1983. 12. 27.)까지의 기간 동안은 파면처분 취소를 통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더라도, 파면처분일로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파면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규정)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직무 태만 및 허위공문서 작성 경위,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
부.
- 법리: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함.
- 판단: 근로자의 직무 태만이 고의가 아닌 부득이한 결과였고, 허위 재고확인증 작성 또한 공문서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아닌 형식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었으며, 그 동기가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제도적 여건 때문이었음을 인정
함. 또한 근로자가 수차례 포상을 받고 27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정년을 3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재고조사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 고의가 아닌 적은 인원과 짧은 기간 내 과중한 조사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과였
음.
- 근로자는 재고확인증 작성 시 공문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은 없었고, 단독 조사를 합동 조사로 작성함으로써 공문서 형식이 허위라는 인식만 있었
음.
- 허위 작성 동기는 조사 기간, 조사 인원 부족 등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제도적 여건 때문이었
음.
- 근로자는 수차례 포상을 받았고 27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정년을 3년 앞두고 있었
판정 상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피고의 파면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창군 산업과 계장으로 재직하며 정부관리양곡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임무를 수행
함.
- 1981년 4월, 11월, 1982년 4월에 실시된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 시, 사고창고인 가술창고에 대한 재고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의 재고확인증을 작성하여 상사에게 보고
함.
- 이로 인해 사고 창고의 보관의무자가 정부관리양곡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
함.
- 원고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1983. 12. 27. 확정
됨.
- 원고는 1983. 5. 9. 파면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파면처분 이후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파면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파면처분일(1983. 5. 9.)부터 당연퇴직일(1983. 12. 27.)까지의 기간 동안은 파면처분 취소를 통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원고가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더라도, 파면처분일로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파면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규정)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쟁점: 원고의 직무 태만 및 허위공문서 작성 경위, 그리고 원고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
부.
- 법리: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