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합54019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3. 12.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2019. 9. 11.부터 행당역 지점 차장으로 근무
함.
- 2020. 5. 14. 이 사건 회식에서 근로자는 피해자(여직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혔다는 신고가 접수
됨.
- 회사는 조사 후 2020. 7. 27.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0. 8. 6.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0. 9. 24. 기각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
됨.
- 피해자는 근로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근로자는 피해자와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0. 11. 19. 근로자에 대해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되었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직장 내 성희롱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1차 행위 (성희롱): 근로자가 회식 중 피해자의 손을 터치하며 "니네 다 예뻐하지만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라고 말한 행위는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행위의 맥락을 종합할 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근로자가 만취 상태였고 성적 동기가 없었다는 주장은 성희롱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2차 행위 (강제추행): 근로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한 행위는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근로자의 초기 진술(질의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
함. 피해자가 근로자를 부축한 행위는 근로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근로자를 추행한 것이 아
님.
- 3차 행위 (성희롱 및 추행): 근로자가 3차 회식에서 피해자의 볼을 만지려 하고 어깨를 쓰다듬고 손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추행한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피해자가 2차 행위 이후 증거 확보를 위해 3차 회식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거나, 안부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3. 12.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2019. 9. 11.부터 행당역 지점 차장으로 근무
함.
- 2020. 5. 14. 이 사건 회식에서 원고는 피해자(여직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혔다는 신고가 접수
됨.
- 피고는 조사 후 2020. 7. 27.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0. 8. 6.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통보
함.
- 원고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0. 9. 24. 기각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
됨.
- 피해자는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0. 11. 19. 원고에 대해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원고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되었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직장 내 성희롱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1차 행위 (성희롱): 원고가 회식 중 피해자의 손을 터치하며 "니네 다 예뻐하지만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라고 말한 행위는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행위의 맥락을 종합할 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원고가 만취 상태였고 성적 동기가 없었다는 주장은 성희롱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2차 행위 (강제추행): 원고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한 행위는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원고의 초기 진술(질의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