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나8561 판결 미지급임금,금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근로자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유가보조금, 부가세환급금, 가을야유회비, 휴지차량 지원금 부당공제액)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택시운수업 회사이고, 근로자는 2008. 3. 1.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함.
- 회사는 2014. 8. 23. 근로자가 사납금 3,695,000원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10. 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이므로 회사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14. 12. 11. 회사에 복직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임금으로 3,202,75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제1심에서 회사를 상대로 5,325,76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 중 2,107,26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만 원고 패소 부분(3,218,502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 판단:
- 유가보조금 및 부가세 환급금: 유가보조금과 부가세환급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며, 택시운송사업자인 회사는 이를 수령하여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에게 배분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 가을야유회비: 회사가 동원운수 희망노동조합에 2014년 가을야유회비 명목으로 총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가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
음.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지급한 이상 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사용은 노동조합 내부 문제에 속하므로 근로자는 회사에게 분배를 주장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 휴지차량 지원금 부당공제액: 휴지차량 지원금은 주주들이 지입한 차량이 회사의 과실로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임금의 일부로 휴지차량 지원금을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또한, 회사는 지입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휴지차량이라도 매월 30만 원씩 지원금을 배정한 후 법인세 등 공동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휴지차량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온 바,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차량지원금에서 공동지출비를 공제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유가보조금, 부가세환급금, 가을야유회비, 휴지차량 지원금 부당공제액)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운수업 회사이고, 원고는 2008. 3. 1. 피고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함.
- 피고는 2014. 8. 23. 원고가 사납금 3,695,000원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10. 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 복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임금으로 3,202,75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5,325,76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 중 2,107,26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만 원고 패소 부분(3,218,502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 판단:
- 유가보조금 및 부가세 환급금: 유가보조금과 부가세환급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며, 택시운송사업자인 피고는 이를 수령하여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에게 배분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 가을야유회비: 피고가 동원운수 희망노동조합에 2014년 가을야유회비 명목으로 총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